고시 일부개정

철도안전전문기관 지정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8-884 발령일: 2018년 12월 27일 시행일: 2018년 1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기관(이하 "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의3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안전전문기관의 심사 및 지정취소ㆍ정지 등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전전문기관"이라 함은 법 제69조, 시행령 제60조의4 및 「철도시설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및 철도시설에 관한 점검 등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정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제1호의 규정 이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

<삭 제>

제5조(철도안전전문기관의 지정절차 등)

<삭 제>

제6조(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삭 제>

제7조(안전전문기관의 변경사항 통지)

<삭 제>

제7조의2(보고 및 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인력의 육성과 철도안전기술의 진흥 등을 위하여 안전전문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안전전문기관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등)

①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3 서식의 지정기관 행정처분서를 통지하고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