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8-881 발령일: 2018년 12월 27일 시행일: 2018년 1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철도차량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갱신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운전면허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 교육훈련의 내용 등 운전면허 갱신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경력의 인정범위)

규칙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갱신에 필요한 경력의 인정범위는 별표1과 같다.

제4조(교육훈련의 내용 및 방법)

① 규칙 제32조 제3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또는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내용은 별표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은 과정별로 실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은 모의운전연습기를 활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경력의 증명)

운전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력(교육훈련)증명서를 철도운영기관 등에서 발급 받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철도차량운전면허 갱신 신청서와 함께 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