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부실예방업무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18-181 발령일: 2018년 12월 31일 시행일: 2018년 12월 3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중앙회가 조합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조합의 범위 및 시정요구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실예방업무"라 함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부실 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조합에 대하여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진단 등을 통해 부실우려 및 경영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경영지도 또는 시정요구 등의 업무를 말한다.

2. "경영위험평가"라 함은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이상징후지표와 부실예측모형을 활용하여 경영위험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함은 부실예측모형에 의한 경영위험평가 결과 경영위험이 높아 제6조제1항에 따른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된 조합을 말한다.

제3조(부실예방업무)

① 중앙회는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부실예방업무를 수행한다.

1. 경영위험평가 결과 통지 및 취약부문에 대한 경영개선 계획의 수립·추진 지도

2. 경영현황 분석 또는 경영진단 후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 요구

② 중앙회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경영위험평가)

① 중앙회는 조합의 부실예방을 위하여 별첨의 경영위험평가 기준에 따라 경영위험평가를 매월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조합의 경영위험평가 결과를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는 제5조에 따라 중앙회가 구축한 부실예방시스템에 등재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부실예방시스템 구축)

중앙회는 부실예방업무 및 경영위험평가를 원활히 추진하고 조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실예방시스템을 전산화하여 구축할 수 있다.

제6조(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조합은 제외한다.

1. 경영위험평가 결과 9개월 연속 4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2. 경영위험평가 결과 6개월 연속 5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3. 경영위험평가 결과 3개월 연속 6등급 이하로 판정받은 조합

4. 그 밖에 순자본비율 하락,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 발생 등으로 경영위험이 급증하여 부실예방조치가 필요한 조합

② 중앙회는 조합이 경영관리대상조합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영관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시정요구 내용)

중앙회는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을 요구 할 수 있다.

1. 비용절감 계획 수립

2. 신규사업의 진출 및 신규출자의 사업성 재검토

3. 특별대손충당금의 설정

4. 여수신 취급기준·금리 개선방안 수립

5. 자금 운용 개선방안 수립

6. 고정자산 투자 사업성 재검토

7. 적정 재고자산 규모 유지 계획 수립

8. 자기자본증대 계획의 수립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조치로서 부실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제8조(시정요구 절차)

① 중앙회는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시정요구가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조합에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따라 승인요청이 있는 때에는 시정요구내용의 승인여부를 중앙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정요구 내용을 해당 조합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행계획의 제출)

① 중앙회는 제8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경영관리대상조합에 대하여 이행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1. 시정요구 내용의 이행기간(2년의 범위 내에서 중앙회가 정한다)

2.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이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경영개선 지도내용

3. 이행계획 작성에 필요한 제반양식 및 제출절차 등

② 경영관리대상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 제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앙회는 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시정요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보완 및 변경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이행상황 점검)

① 중앙회는 제9조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조합에 대하여 매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 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② 중앙회는 제1항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보완요구, 일정기간 내 이행촉구 및 현장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저조한 경우

2. 경영위험평가 등급이 악화된 경우

제11조(시정요구의 종료)

중앙회는 제8조에 따라 시정을 요구한 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해당 조합에 시정요구 종료를 통지할 수 있다.

1. 제6조제2항에 따라 경영관리대상조합에서 제외된 경우

2. 제7조에 따른 시정요구 내용을 모두 이행한 경우

제12조(운영세칙)

이 고시 외에 부실예방업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앙회가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