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적기시정조치의기준과내용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및 기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적기시정조치의 기준과 내용」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정은 별첨 1의 2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신용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의 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은 「신용협동조합법」제83조의3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신용사업 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채권은 수협제규정 및 기타 관련 법령 등에 의한다.
제2장 부실우려조합 및 부실조합 결정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부실우려조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미만인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 종합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등급이 3등급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부문의 평가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다목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부실조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제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00분의 15미만인 조합
2.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또는 차입이 없이는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려운 조합
3. 기금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경영상태를 실사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거나 거액의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4. 경영개선요구조합으로서 관리기관장이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경영개선명령조합으로 적기시정조치 단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조합
법 제2조제3호가목의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실사를 위한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기준은 <별첨1>과 같다.
① 관리기관장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조합의 경영상태평가 결과와 제3조의2에 따른 순자본비율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상태 실사결과 등을 토대로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대상조합을 선정하고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우려조합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합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법 제2조제3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예금등채권의 지급 또는 국가·공공단체·중앙회 및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정지상태에 있는 조합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경영상태평가는 전년도말 결산결과를 기준으로 조합의 경영상태를 자본적정성, 자산건전성, 수익성, 유동성 부문별로 평가(이하 "부문별평가"라 한다)하고 각 부문별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 한다.
② 부문별평가 및 종합평가는 각각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 등급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부문별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량화된 지표에 의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제3장 적기시정조치
제1절 경영개선권고·요구
① 관리기관장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2항 및 고시에 따라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대상조합으로 구분하고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사항을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사항이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인 경우에는 이행기간과 이행요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장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권고 또는 경영개선요구 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이행계획을 적기시정조치사항 통지일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행계획은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요구받은 조합 : 경영개선계획
2.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을 요구받은 조합 : 사업양도 또는 계약이전이행계획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1월 이내에 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출한 이행계획이 경영정상화 달성에 미흡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보완·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행계획을 불승인 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영진단을 실시하거나 조합의 부담으로 외부전문기관에 경영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의 이행기간은 이행계획의 승인일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사업양도 및 계약이전의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관리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조합이 이행계획의 이행기간 중 경영개선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이행기간을 경영개선권고에 따른 이행계획의 승인일부터 기산한다.
③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재무구조개선 조치를 권고·요구받은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계획의 이행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적기시정조치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기간 만료일 익월말까지 추가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장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현장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 조합장 또는 조합장과 동등한 권한이 있는 자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이절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이 조합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 목표수준을 포함하는 필수이행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반기말 또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 조합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상태개선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거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를 자금지원·회수 및 추가 경영개선조치 요구 등 사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권고·요구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우려조합의 지정을 해제하고 당해 조합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적기시정조치 종료조합의 종료사유 및 재무상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절 경영개선명령
① 관리기관장은 제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부실조합 결정을 요청하는 경우 법 제4조제2항 및 고시에 따라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영개선명령조합에 해당하는 적기시정조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심사하여 부실조합 여부를 결정하고 당해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사항과 이행기간, 이행요건 등을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명령 조합에 대하여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을 적기시정조치사항 통지일부터 1월의 범위 내에서 기한을 정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합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관리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계획에 대하여 그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의 승인여부를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행계획의 적정성 여부 검토결과 이행 가능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보완·변경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관리기관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이행계획의 불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관리기관장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을 승인받은 조합에 대하여 매 분기별 이행실적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상황이 부진하거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행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 이행촉구, 직원의 파견을 통한 현장지도, 행정처분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①관리기관장은 부실조합에 대한 자금지원이 결정된 경우 조합장 또는 조합장과 동등한 권한이 있는 자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이하 이절에서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이 조합과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정상화 목표수준을 포함하는 필수이행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①관리기관장은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약정을 체결한 조합에 대하여 반기말 또는 연도말을 기준으로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 조합의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거나 재무상태개선이 부진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현지 경영지도를 실시하거나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약정의 이행실적 및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를 자금지원·회수 및 추가 경영개선조치 요구 등 사후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관리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 평가결과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관리기관장은 이행계획이 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부실조합의 결정사유 및 고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개선명령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조합지정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적기시정조치의 종료 및 부실조합지정 해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관리기관장과 당해 조합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은 <별첨2>의 기준에 의한다.
제3절 긴급조치 및 적기시정조치의 유예
①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조합원 및 예금자의 이익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긴급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유동성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지급준비금 및 예금지급준비자산의 부족, 차입금 상환불능 등의 상태에 이른 경우
2. 예금의 인출쇄도 또는 노사분규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
3. 파산위험이 현저하거나 예금지급 불능상태에 이른 경우
② 제1항에서 정하는 필요한 긴급조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예금의 수입 및 여신의 제한
2. 예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3. 채무변제행위의 금지
4. 자산의 처분 제한
① 관리기관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조합이 적기시정조치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장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대상조합이 적기시정조치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되나 단기간내에 그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유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절 자금지원 및 제재
① 관리기관이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 자금지원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금은 조합의 부실에 책임이 있는 자의 공평한 손실분담과 조합의 자체 구조개선노력을 전제로 2회이상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행사의 요구 등을 위하여 부실관련자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자금지원을 결정하거나 자금지원을 한 때
2.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예금등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한 때
관리기관장은 부실우려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단계조정 및 내용변경, 자금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 요청, 경영상태 실사 및 경영진단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경영개선권고·요구 사항을 이행기간내 완료하지 않은 경우
2.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제1호의 경영개선권고·요구 사항의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행계획을 불승인한 경우
관리기관장은 부실조합이 경영개선명령을 이행기간내 완료하지 않거나 이행기간 만료전이라도 이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의 내용변경, 자금지원 중단, 지원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하거나 제2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행정처분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당해 조합 임원의 직무정지 및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의 선임 또는 조합의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① 관리기관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실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당해 부실조합에 대한 계약이전의 결정, 6월의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의 사업의 정지, 설립인가의 취소 등 필요한 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1.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부채가 자산을 현저히 초과함으로써 경영개선명령의 이행이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자금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예금등채권의 지급이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게 되어 예금자등의 권익이나 신용질서를 해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전되는 계약의 범위·조건 및 인수조합 동의와 관련한 세부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2항 단서 및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당해 조합에게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그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재한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장은 소명기한 내에 당해 조합이 소명서를 제출한 경우 지체없이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은 당해 조합의 조합원에게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
제5장 관리인의 업무
① 부실조합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이 있거나, 또는 조합이 경영개선요구 또는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조합의 임원의 직무정지를 명하고 그 임원의 직무를 대행할 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에 대한 계약이전의 결정이 있는 경우 당해 조합에 관리인을 선임한다.
③ 관리기관장은 조합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관리인의 선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의 보수 및 업무수행과 관련한 경비 등은 관리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이 경우 관리인의 보수·경비 등의 지급수준은 관리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은 <별첨 3>의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장은 관리인이 <별첨 3>의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관리기관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관리인이 관리인의 업무지침을 위반하는 등 직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관리인을 해임하거나 소속기관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