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 보유기간
본문
이 고시는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의 유형별 보유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의 보장기관이「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사회보장정보"란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4조 단서에 따라 별표의 지원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지정된 기간 동안 계속 보유할 수 있다.
제3조에 따라 보유기간이 만료된 사회보장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보유기간 준영구 정보는 기산일부터 70년이 경과한 경우 해당 정보의 보유가치를 평가하여 보유기간을 영구로 재책정하거나 보류 또는 폐기로 구분한다.
정보주체의 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처리한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21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