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권매표용환전금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발령번호: 48 발령일: 1996년 12월 17일 시행일: 1996년 1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람권 매표시 소요되는 거스름돈을 준비하여 매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준비금을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전금)

환전금은 업무추진비로 충당하고 그 금액은 금400,000원으로 한다.

제3조(환전금의 준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은 환전금(거스름돈)을 화폐단위 별로 적절히 준비하여 매표원에게 조달한다.

제4조(환전금의 관리)

환전금은 수입금출납공무원 책임하에 관리하되 관람권 매표시의 거스름돈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환전금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경우 선량한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