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중앙박물관 관람권매표용환전금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발령번호: 48
발령일: 1996년 12월 17일
시행일: 1996년 12월 1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관람권 매표시 소요되는 거스름돈을 준비하여 매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준비금을 안전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전금)
환전금은 업무추진비로 충당하고 그 금액은 금400,000원으로 한다.
제3조(환전금의 준비)
수입금출납공무원은 환전금(거스름돈)을 화폐단위 별로 적절히 준비하여 매표원에게 조달한다.
제4조(환전금의 관리)
환전금은 수입금출납공무원 책임하에 관리하되 관람권 매표시의 거스름돈 이외의 타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환전금을 분실 또는 도난당하였을 경우 선량한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