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가인권위원회 공무국외출장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307 발령일: 2019년 1월 10일 시행일: 2019년 1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2.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3. 「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①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② 위원장은 출장자 또는 출장자 대표의 직급에 따라 허가권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범위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다.

제4조(허가절차)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려는 사람은 출장 실시 예정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허가요청에 대해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정한 경우 허가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장은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원장의 허가 이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심사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이 허가된 경우, 운영지원과장은 출장계획서를 포함한 허가 사항을 인트라넷에 게시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 등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1.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인권위원회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

4. 국가인권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

②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국장 중 1명이 되고, 위원은 감사·인사·국제협력 담당 부서장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또는 직속 상·하급자인 경우에는 그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고, 외부 지원에 의한 국외출장 건에 대해서는 외부 심사위원 1명 이상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 등)

① 심사위원회는 별표의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2.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3. 출장자의 적합성

4. 출장시기의 적시성

5. 출장경비의 적정성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본래의 출장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에 관한 과제를 공무국외출장자에게 별도로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심사위원회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출한 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사위원회는 소집을 통한 심사·의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공무국외출장 실시, 심사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 등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8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①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이하 "직무상 이해관계자"라 한다)이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동행하는 공무국외출장은 할 수 없다. 다만, 그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로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경우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서 정한 범위의 운임과 숙박비·식비 등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물품구매계약 또는 용역에 포함된 출장은 원칙적으로 제한한다. 다만, 사업 특성상 조사 등 현지 출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에서 분리하여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한다.

④ 운영지원과장은 직무상 이해관계자와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장목적, 출장 세부일정, 직무상 이해관계자가 부담한 실제 출장경비 등에 대해서 사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대행사의 선정)

출장 대행사를 선정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에 따른 항공마일리지의 적립·활용)

① 공무국외출장으로 취득한 항공마일리지를 사적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누적항공마일리지를 확인하고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등을 통한 마일리지 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14일 이내에 항공마일리지 변동 사항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 후 운영지원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후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게시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출장계획서상의 출장 목적과 출장 결과가 부합되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주요 논의사항 등 출장 결과, 활동 내용, 시사점 등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①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한 부서의 장은 공무국외출장 결과가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업무개선이나 관련 직무 분야에 충분히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는 운영지원과장이 담당한다.

제13조(외국정부 등으로부터의 선물수령 신고)

출장자 및 출장자 동반가족이 공무국외출장 시 그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사(단체를 포함한다)로부터 미화 100달러 또는 10만원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귀국 후 지체 없이 행정법무담당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4조(기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하여 본 훈령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