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업무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2246 발령일: 2019년 1월 10일 시행일: 2019년 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의 구성, 운영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상지원단의 설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이하 "보상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보상지원단의 기능)

보상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 준비 및 지원

2.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금 등의 지급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3. 법률 제10조에 따른 신청인에 대한 자료확인 및 조사

4.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수행 및 민원 대응

제4조(보상지원단의 조직 및 구성)

① 보상지원단에는 보상지원단장을 두되, 단장은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간사를 겸임한다.

② 보상지원단에는 관리팀, 조사팀, 보상팀, 민원법무팀을 둔다.

③ 보상지원단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통보하는 예산집행지침에 따른 위원회 상근직 또는 현역 군인으로 구성하고, 보상지원단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보상지원단의 사무분장)

① 보상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보상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 제>

2. 보상지원단 조직, 인사 및 예산에 관한 사항

3. 법률 제21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통신·전산 장비 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

5.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및 과오납금 환수심의 결정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상지원단내 다른과(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조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및유족심사분과위원회 심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신청인에 대한 자료확인에 관한 사항

3. 신청인에 대한 내방조사 및 대외조사 등 조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④ 보상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심의 준비에 관한 사항

2. 위원회 심의·의결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3. 법률 제9조에 따른 보상금등의 지급 및 과오납금 환수심의에 관한사항

4.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등 산정분과위원회심의 준비에 관한 사항

⑤ 민원법무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2.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 수행에 관한 사항

제6조(보상지원단의 지도·감독)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특수임무수행자(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기타 비정규전수행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정책을 수립·조정하고 보상지원단을 지도·감독한다.

제7조(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 관련 기능)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특수임무수행자 정책발전 관련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정책 수립, 법령 제·개정 검토

2. 특수임무수행자 단체 및 개인 관련 국회·정부기관·언론 및 민원 대응

3.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 지도·감독

4. 기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업무를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

<삭제>

제9조(보상지원단과의 관계)

①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국방부장관의 위임에 따라 보상지원단의 업무에 대하여 단장을 지도·감독하고, 1차 평정 권한을 행사한다. 다만, 단장이 위원회의 간사로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특수임무수행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보상지원단이 관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처리한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국방부 인사기획관의 결정에 따라 보상지원단에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1. 국회 및 정부기관에서 요청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중 보상의 신청 및 심의와 관련이 있는 경우

2. 법률에 따른 보상과 관련한 소송·민원 및 언론보도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3.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이외의 특수임무수행자 관련 단체 및 개인의 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등)

① 단장은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 및 사업분석회의 결과

2. 주간 및 월간 실시업무 및 예정업무(보상집행, 자료확인 및 대외조사, 민원처리, 소송대응, 단체지원 등)

3. 위원회 및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월별 심의계획 및 심의결과

②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단장으로부터 관련 사실을 수시로 보고받을 수 있다.

1. 국회, 정부기관에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경우

2. 보상과 관련한 중요한 언론보도가 있는 경우

3. 보상과 관련한 소송 및 민원에 대하여 국방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4. 단장의 휴가, 출장 등 복무에 관한 사항

5. 기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 등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방부 인사기획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③ 단장은 국방부 관련 부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할 경우, 협조와 동시에 국방부 인사기획관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여 보상지원단의 업무 추진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조직 개편 및 정원 조정

2. 소속직원 채용 및 충원

3. 보상 관련 국방중기계획 수립, 예산 편성·집행 및 결산

4. 직무감찰 및 회계감사, 재산관리, 보안관리 등

④ 보고는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되 민감한 사안이거나 적시성이 요구되는 사안은 사전에 구두로 보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