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196 발령일: 2019년 1월 15일 시행일: 2019년 1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이하 "소년원직원등"이라 한다)에게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급여하는 물품(이하 "급여품"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급여품)

① 소년원직원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급여규칙에서 규정한 급여품을 현품 또는 현품을 교환할 수 있는 증권으로 지급한다.

② 소년원직원등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의 급여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법무부장관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급여품의 종류·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에 근무하는 상용직 근로자의 급여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장이 결정한다.

제3조(신규임용자 등에 대한 급여)

소년원직원등이 신규임용 또는 승진임용된 때에는 임용 당시에 필요한 급여품만을 지급한다. 다만, 소년원직원등이 급여시기를 지나서 임용된 때에는 다음 지급시기까지 급여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제4조(급여품의 관리)

① 소년원직원등이 사용기간내의 급여품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자기 부담으로 같은 급여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② 급여품의 보수는 자기부담으로 한다.

③ 소년원직원등에게 지급된 사용기간내의 모든 급여품은 소속기관에서 관리한다.

제5조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재검토기한)

법무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