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9-19 발령일: 2019년 1월 23일 시행일: 2019년 3월 2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고압 전선로 인체보호기준(이하 "인체보호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자계"라 함은 전계와 자계의 총칭을 말한다.

2. "전계"라 함은 전하(電荷)에 의해 변화된 그 주위의 공간 상태를 말한다.

3. "자계"라 함은 자석상호간, 전류상호간, 또는 자석과 전류사이에 힘이 작용하는 공간 상태를 말한다.

4. "전계강도"라 함은 전계 내의 한 점에 있는 단위 양전하에 작용하는 힘을 말한다.

5. "자속밀도"라 함은 운동하는 전하의 운동속도에 비례하는 힘을 유발하는 벡터량을 말한다.

6. "자계강도"라 함은 선형적이고 등방성을 갖는 매질내의 자속밀도를 주어진 주파수에 대한 매질의 투자율로 나눈 것을 말한다.

7. "실효치"라 함은 정현파 신호의 크기 제곱의 시간에 따른 평균값의 평방근을 말한다.

8. "일반인"이라 함은 전자기장에 노출되고 있는 사실을 모르거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자를 말하며 의료목적으로 노출 받는 자는 제외한다.

9. "전신노출"이라 함은 인체의 전부가 전자기장에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

10. "전선로"라 함은 발전소·변전소·개폐소, 이에 준하는 곳, 전기사용장소 상호간의 전선(전차선을 제외한다)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1. "특고압"이라 함은 7kV를 초과하는 전압을 말한다.

12. "소음"이라 함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제3조(전자계 기준)

특고압 전선로에서 발생하는 극저주파 전자계의 일반인에 대한 전신노출은 지표상 1m에서 전계강도 3.5kV/m, 자속밀도 <img id="40265184">

</img> μT값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 전계강도와 자속밀도는 실효치로 하며 자속밀도는 자계강도에 자유공간의 투자율(4π×10-7)을 곱한 것이고, 측정값은 시간평균을 취하지 않은 최대값으로 한다.

제4조(소음·진동 기준)

특고압 전선로로부터의 소음은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일조장해 기준)

특고압 전선로는 선로 설치에도 불구하고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9시에서 15시 사이에 2시간 이상 계속하여 일조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일조면적은 건물의 주 채광창의 전체 면적에 대하여 60% 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