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9-53 발령일: 2019년 1월 28일 시행일: 2019년 1월 2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기관"이란「항공보안법」에서 정한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평가시험 및 성능 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험기관지정 심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신하여 시험기관 지정에 대한 요건 검토 등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공보안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및「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험기관의 지정

제3조(시험기관의 지정기준 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증빙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규칙 별표2 제3호라목에 따른 시설 및 제4호자목에 따른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방위사업법 및 총포화약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폭발물질의 구매·취급·저장을 위한 방폭 설계로 이루어진 공실과 별도의 보관시설 등 폭발물 취급 및 보관을 위한 특수시설을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2. 항공보안장비의 신뢰성 및 내구성 시험을 위한 수화물 투입 자동화 시스템 설비를 보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4조(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규칙 제14조의7제1항 별표2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규칙 제14조의7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 및 국제표준(ISO/IEC)에 적합한 시험기관 품질관리규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접수 등)

① 규칙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이하 "심사계획서"라고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서는 15일 이내에 규칙 제14조의7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자(이하 "지정신청자"라고 한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기관지정 심사위원회)

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시험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시험기관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고 한다)은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고 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심사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계획서상 관련부처 담당자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평가공무원"이라고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선임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1. 항공보안장비를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경험을 보유한 자

2. 폭발물의 취급, 저장, 운송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자

3. 항공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4. 한국인정기구(KOLAS) 평가사를 보유한 자

5. 방사선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방사선기기 사용 경험을 보유한자

6. 그 밖에 시험기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시험기관의 지정 심사)

① 심사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이 접수되면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검토한 후, 규칙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4조의7제1항 및 제2항, 이 고시 제3조에 의한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그 내용의 적정 여부

2. 지정신청자가 규칙 제14조의7제1항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② 제1항의 심사 결과 지정신청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회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 평가공무원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시험기관 지정 심의결과 보고)

심사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합·부적합 여부 등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기관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 결과 지정신청자가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시험기관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기밀유지 의무)

① 지정신청자는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 시작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시험기관의 관리

제12조(시험기관의 관리감독)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시험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지정 시험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시험기관의 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현황

2. 시험기관 품질관리규정의 국제표준(ISO/IEC17025) 요건 적합 및 이행 여부

3. 성능평가에 적합한 시험시설·장비 및 시험환경의 유지 여부

4. 비교숙련도 시험 참여 실적 및 시정조치 결과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렸을 때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시정조치)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은 제12조에 따른 관리감독에서 발견된 문제점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30일 안에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시정조치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기관이 시정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정지 및 폐지, 변경 등)

① 규칙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업무를 정지하거나 폐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이를 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나 기관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시험기관의 운영

제15조(시험기관 운영규정)

제10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1. 시험기관의 구성 조직 및 인원

2. 시험원의 업무 및 책임

3. 시험 수행 시 사용될 시설 및 장비

4. 시험시설 및 장비, 시험 과정 등의 보안관리

5. 시험 접수 절차

6. 시험 진행현황의 관리

7. 시험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수칙

8. 시험 수행 방법 및 절차

9. 시험결과기록의 유지·보관

10. 자료의 유지·관리

11. 각종 시험수수료 및 그에 대한 원가자료

12. 기타 시험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