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이 규정은「항공보안법」제27조의4 및 제27조의5,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7, 제14조의8 및 제14조의9에 따라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이하"시험기관"이라 한다)에 대한 지정기준 및 심사, 업무범위, 운영규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시험기관"이란「항공보안법」에서 정한 항공보안장비에 대한 성능평가시험 및 성능 검사 등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험기관지정 심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신하여 시험기관 지정에 대한 요건 검토 등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항공보안법」,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항공보안장비 종류, 운영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및「항공보안장비 성능 인증 및 성능 검사 기준」고시(이하 "고시"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시험기관의 지정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 증빙하는 법인 또는 단체는 규칙 별표2 제3호라목에 따른 시설 및 제4호자목에 따른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1. 방위사업법 및 총포화약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폭발물질의 구매·취급·저장을 위한 방폭 설계로 이루어진 공실과 별도의 보관시설 등 폭발물 취급 및 보관을 위한 특수시설을 보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2. 항공보안장비의 신뢰성 및 내구성 시험을 위한 수화물 투입 자동화 시스템 설비를 보유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규칙 제14조의7제1항 별표2에 따른 시험기관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와 규칙 제14조의7제2항에 따른 신청 서류 및 국제표준(ISO/IEC)에 적합한 시험기관 품질관리규정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현장평가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서(이하 "심사계획서"라고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서는 15일 이내에 규칙 제14조의7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자(이하 "지정신청자"라고 한다)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규칙 제14조의9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시험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고 한다)은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고 한다)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심사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선임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심사계획서상 관련부처 담당자로 지정된 공무원(이하 "평가공무원"이라고 한다)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⑤ 선임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1. 항공보안장비를 운영하거나 운영하였던 경험을 보유한 자
2. 폭발물의 취급, 저장, 운송에 대한 경험을 보유한 자
3. 항공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
4. 한국인정기구(KOLAS) 평가사를 보유한 자
5. 방사선에 대한 이해도가 높거나 방사선기기 사용 경험을 보유한자
6. 그 밖에 시험기관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① 심사위원회는 제4조에 따라 시험기관 지정신청이 접수되면 지정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검토한 후, 규칙 제14조의7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4조의7제1항 및 제2항, 이 고시 제3조에 의한 서류의 구비 여부 및 그 내용의 적정 여부
2. 지정신청자가 규칙 제14조의7제1항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② 제1항의 심사 결과 지정신청자가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심사위원회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③ 평가공무원은 신청서의 구비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심사위원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적합·부적합 여부 등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사 결과 지정신청자가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지정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서를 지정신청자에게 교부하고 시험기관 지정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항공보안장비 시험기관 지정서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지정신청자는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은 회의 과정에서 알게 된 기밀을 국토교통부장관의 동의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회의 시작 전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안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시험기관의 관리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된 시험기관이 지정요건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지정 시험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시험기관의 감독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험기관을 관리 감독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조직 및 인력현황
2. 시험기관 품질관리규정의 국제표준(ISO/IEC17025) 요건 적합 및 이행 여부
3. 성능평가에 적합한 시험시설·장비 및 시험환경의 유지 여부
4. 비교숙련도 시험 참여 실적 및 시정조치 결과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시험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사전에 알렸을 때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은 제12조에 따른 관리감독에서 발견된 문제점 및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 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은 제1항에 따라 30일 안에 시정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와 시정조치방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험기관이 시정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적합한 시정조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에 대한 확인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가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① 규칙 제14조의8제2항에 따라 시험기관이 업무를 정지하거나 폐지,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이를 별지 제3호 서식과 함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험기관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나 기관의 명칭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4장 시험기관의 운영
제10조에 따라 시험기관으로 지정된 시험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기관 운영규정(안)을 마련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같다.
1. 시험기관의 구성 조직 및 인원
2. 시험원의 업무 및 책임
3. 시험 수행 시 사용될 시설 및 장비
4. 시험시설 및 장비, 시험 과정 등의 보안관리
5. 시험 접수 절차
6. 시험 진행현황의 관리
7. 시험원의 교육훈련 및 복무수칙
8. 시험 수행 방법 및 절차
9. 시험결과기록의 유지·보관
10. 자료의 유지·관리
11. 각종 시험수수료 및 그에 대한 원가자료
12. 기타 시험수행에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및「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