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수입금체납처분정리위원회규정
본문
이 규정은 수입금 체납처분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입 징수와 미수채권을 회수하고 수입금 체납처분 등의 중요안건을 심의함으로써 국고 수입증대 제고 및 채권의 적정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에 동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동물질병관리부장, 식물검역부장, 동식물위생연구부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에 관한 모든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검역본부의 소관 수입업무중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수입금 체납처분 등 수입징수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2. 수입금의 체납처분의 결정, 중지, 취소
3. 수입금의 결손처분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반드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의 결재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회에 심의할 안건은 수입부과징수 담당과장이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② 사안의 긴급, 기타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회의의 일정과 의안을 미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는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운영지원과 수입금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 회의록,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등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는 의안 심의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체납자, 이해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이해 관계자의 선정, 필요한 제출자료 목록 등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련되어 있는 의안에는 관여하지 못한다.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제정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