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전문기술연수사업 운영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제23조에 의한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이공계전문기술연수"란 이·공학분야 및 관련 학제간 융합된 기술분야로서 특히, 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실무기술 분야를 교육 또는 실습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용공간"이란 연수교육을 하는데 필요한 교육장비를 갖추고 있는 주된 교육시설을 말한다.
3.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4. "주관기관"이란 당해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비영리기관을 말한다.
5. "협력기관"이란 당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관기관과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위탁기관"이란 주관기관으로부터 사업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채용약정"이란 주관기관이 연수생의 취업연계를 목적으로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추진체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획·관리 및 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과제 선정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심의·평가 및 관리
2.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의 평가 및 관리
3. 이의제기 사항에 대한 처리
4. 협약 체결 지원
5. 사업비의 지급, 관리, 정산, 회수
6. 사업 실태 점검
7. 성과분석 등 사후관리
8. 평가관리 및 종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9.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2항에 따라 사업을 수행한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결과보고서를 사업관리 종료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당해 과제사업을 주관하는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관이어야 하며,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협약체결 및 수행에 대한 종합관리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전용공간 및 행정지원
4.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5. 사업 결과의 보고
6. 주관책임자의 지정, 단 주관기관에 소속한 자로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의 작성, 과제의 내용 및 수행방법 결정
2.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3. 사업 수행과정의 조정 및 감독
4. 사업 수행결과의 보고 및 성과 활용
5. 관계법령의 준수
6. 기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주관책임자는 퇴직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을 협력하여 추진하는 기관 (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과 책임자(이하 "협력기관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으며, 협력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의 공동수행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의 부담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행정 등에 대한 지원
4. 사업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협조 등
② 주관기관 및 협력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의 일부를 위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 및 책임자(이하 "위탁기관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사업 추진 절차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의 세부과제를 발굴·기획하고 주관기관 및 주관책임자를 지정 또는 공모하여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추진목적 및 사업내용
2. 선정절차 및 일정
3. 선정을 위한 심의평가절차 및 기준
4. 신청자격 등
①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7조의 공고내용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사업목적에 적합한 시설(전용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8조에 의한 사업계획서, 제21조에 의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제22조에 의한 정부지원금의 회수 등의 심의·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세부 분야별로 적정 규모의 전문가를 확보하여 전문성을 유지하고,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여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심의·평가하되,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우수성, 추진 전략의 명확성
2. 주관기관 및 주관책임자의 사업수행능력
3. 주관기관의 지원시스템 등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4. 사업비 구성 및 집행 운영체계 확보 등
5.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계획서의 심의·평가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평가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수분야 및 지역간 형평성 등 정책적 필요에 따라 우대배점을 부여 하거나 할당제를 실시할 수 있다. 그밖에 심의·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체 없이 평가결과를 사업 신청기관 또는 주관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신청기관이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다만, 공모과제는 평가절차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
⑥ 전문기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를 접수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적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의신청 기준 및 절차에 관한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⑦ 제5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제4항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심의·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주관기관을 선정하고 이를 전문기관의 장 또는 해당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평가결과가 정책방향과 배치되거나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평가위원회로 하여금 재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 시에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주관기관 및 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협약체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장 협약 및 사업비 관리
① 주관기관이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계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비목에 따라 구분 계상하여야 하며, 각 비목별 계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직접비
2. 간접비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비목간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여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정부의 재정사정 등을 감안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주관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이 지급받은 사업비는 합당한 사유가 없는 한 주관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재지급하여야 한다.
① 사업비 중 정부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민간부담금"이라 한다)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현금부담 비율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② 민간부담금이 현금인 경우 현금납입 증빙서류는 사업비관리통장 사본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민간부담금이 현물(부지 및 건물 등)인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 공부상에 등재된 가격으로 부담금을 산출할 수 있다
④ 민간 부담금이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것 이외의 현물인 경우에는 공인감정가격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참여인력의 인건비인 경우에는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①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의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주관기관의 장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일괄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과 개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주관기관은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협약체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협약체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승인을 얻어 협약체결을 유예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기관이 특별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협약체결을 신청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을 신청할 때에는 별도로 정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속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탁 및 협력계약은 주관기관의 장(협력과제의 위탁인 경우에는 협력기관의 장)과 협력 또는 위탁기관의 장 사이에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체결하여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의 장은 협약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사업목표 및 주관기관의 변경
2. 최초 협약 사업비 대비 사업비 총액 변경
3. 총 사업기간의 변경
4. 주관책임자의 변경
5. 협력기관의 변경
6. 최초 협약 대비 건당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의 연구장비·시설비 변경
7. 이자를 포함하여 비목별 10% 이상의 사업비 변경
8. 당해연도 총 사업비의 10% 이상의 위탁사업비 변경
9. 당해연도 사업기간의 연장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 제4호 내지 제9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한 협약변경 승인에 관한 권한은 전문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한다.
④ 주관기관은 협약의 내용 중 제2항 각 호에 정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종료 2개월 전까지 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은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정한 사항에 대한 협약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다만, 2호 및 3호의 경우에는 주관기관, 협력기관, 위탁기관(이하 ‘주관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협약을 해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주관기관의 중대한 협약위반 또는 불성실한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사업의 계속수행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2. 당해 사업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중요한 상황변화로 인하여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주관기관 등이 사업의 수행을 포기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주관기관 등의 폐지로 당해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5.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요령 또는 관리규정의 중요사항에 대한 위반
6. 기타 정책 수행상 사업의 계속수행이 불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판단하는 경우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약의 해약 전에 필요한 경우, 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설정·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주관기관별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관리 통장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는 주관기관장의 책임 하에 사용하되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비목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비는 협약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때에 한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이 당해 사업의 연속적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주관기관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계상된 인건비 범위 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기관의 보수체계, 참여인원수의 변동 등을 감안하여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은 사업은 그렇지 아니하다.
⑦ 위탁기관 및 협력기관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탁기관의 사업비 이월은 인정하지 않는다.
⑧ 주관기관의 장은 제1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탁기관 또는 협력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비 사용에 대한 효율적 관리·감독을 위하여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이하 "연구비카드"라 한다) 등을 통한 사업비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게 할 수 있다.
⑩ 주관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주관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사용으로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감사·자료요구 등의 사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주관책임자 포함)의 부적절한 사업비 관리·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 수행현황, 사업비 사용실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서면조사와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제16조제1항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
제5장 사업결과 보고
<신 설> ① 주관기관은 연수생의 기업연수 및 취업연계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중소·중견기업과 채용을 전제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은 연수생이 채용약정 기업으로의 취업희망 여부, 기업의 요구사항 및 경영상태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신중하게 채용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체결된 채용약정서는 전문기관에 제출한다.
③ 전문기관은 채용약정 기업으로의 취업연계 여부, 취업률 관리 및 증빙자료 검증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이를 주관기관 평가 시 반영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기간이 2년 이상인 계속과제의 경우 연차실적·계획서를 매년차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종료과제의 경우에는 최종보고서를 협약 종료 후 1개월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 및 계획서를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차실적·계획서 및 최종보고서의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재평가, 보고 등의 처리에 대하여는 제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에 의한 보고서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한 때에는 제17조에 의한 협약의 해약, 제23조에 의한 정부지원금 회수 등을 할 수 있다.
①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별도로 정한 서식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주관기관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는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또한, 제18조의 규정에 의해 별도통장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행 금리 또는 관리계좌 적용금리를 기준으로 별도로 정한 일정 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산하고, 차년도 사업의 평가에 반영하여 예산삭감 등의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정산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접수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비 정산결과를 전문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기관은 위탁정산기관이 불성실하게 사업비 정산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주관기관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3항에 의한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잔액을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사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할 경우 1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⑤ 주관기관은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 또는 전문기관은 위탁정산기관에 재정산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전문기관은 주관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를 허위로 하거나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잔액 중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잔액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전문기관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한 정산결과 및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회수 현황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⑧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사업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전문기관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1. 제17조의 각 호에 의하여 협약을 해약한 경우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실적·계획서, 최종보고서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지체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3.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 잔액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이 훈령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집행 등 회수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회수함에 있어서는 현금으로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회수하기 곤란한 경우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에 상당하는 기자재 및 시설, 유형적 발생품 등으로 회수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현물을 회수한 때에는 유사 사업을 수행하는 주관기관, 협력기관 또는 위탁기관 등에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 및 잔존현물 회수결과를 1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주관기관 등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으로 구축한 교육기자재, 실험실습장비, 연구장비 등(이하 "교육기자재 등"이라 한다)을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을 위한 전용공간 내에 집적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주관기관 등은 이공계전문기술연수사업으로 취득한 교육기자재 등에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구입에서부터 폐기까지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동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출연금의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경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기타 예산 회계 관계 법령 중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 훈령에 정한 기한을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 훈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사업별로 별도의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훈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사업별로 평가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관리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문기관이 제5조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소요경비를 사업별 정부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5% 이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수행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당해연도 사업계획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