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19-2
발령일: 2019년 1월 30일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본문
1. 대상지역 :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2. 대상시설 : 2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2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4. 수질기준
<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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