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대상시설

소관부처: 한강유역환경청 발령번호: 2019-2 발령일: 2019년 1월 30일 시행일: 2021년 1월 1일

본문

1. 대상지역 : 강원도 춘천시, 경기도 남양주시   2. 대상시설 : 2개 시?군 시설규모 500㎥/일 이상 공공하수처리시설 총 2개소   3. 대상항목 :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총인(T-P)   4. 수질기준 < 북한강하류 단위유역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지역 및 시설 > <img id="40425747">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