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308 발령일: 2019년 2월 7일 시행일: 2019년 2월 7일

본문

제1조(목적)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 및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국가 차원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소속으로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기능)

특조단은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처 및 소속기관 업무분장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스포츠 분야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스포츠 분야 폭력·성폭력 등 인권상황과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실태 조사

4. 스포츠 분야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스포츠 분야 인권 관련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6. 스포츠 인권 가이드라인 정비 및 실행지침 수립

7. 그 밖에 스포츠 분야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등)

① 특조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팀원으로 구성한다.

② 특조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단장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의 지휘 아래 사무총장의 명을 받아 특조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팀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특조단의 팀장 및 팀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4조에 따라 특조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한 협조 요청)

① 특조단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특조단은 제1항의 협의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구성된 협의회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연구 및 실태 조사 의뢰)

① 단장은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연구 또는 실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 또는 실태 조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운영기간)

특조단의 운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보수 등)

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은 특조단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