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의무기록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337 발령일: 2019년 2월 11일 시행일: 2019년 2월 1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의료법」 및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의무기록의 기록, 보관, 열람 및 사본발급, 의무기록관리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의무기록"이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환자의 진료 및 처치 등에 관한 각종 정보를 소정의 양식에 기록한 문서(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서명이 포함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기록)

① 의무기록은 해당 환자에게 직접 진료 및 의료행위를 행하는 사람이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무기록은 한글로 기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환명, 검사명, 약제명 등 의학용어는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③ 의무기록은 「의료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질병상태, 진단, 치료 및 결과, 간호기록 등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상세히 기록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제4조(보관 및 보존)

① 의무기록은 규칙 제16조에 따른 안전한 보관·보존에 필요한 장비를 갖춘 저장시스템에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8.7.>

② 의무기록은 규칙 제15조에 따라 최장 10년간 보존하며, 계속적인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1회에 한하여 규칙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하여 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기록 보존기한의 기산시점은 작성된 시점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8.8.7.>

③ 보존기간이 경과한 의무기록의 폐기는「개인정보 보호법」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5조(열람 및 사본발급)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에서 정한 구비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병원(제증명 발급 담당자)은 이에 대한 확인을 거쳐 별지 서식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의료법」 제21조의2에 따른 진료기록의 송부 행위는 제외한다. <개정 2018.8.7., 2019.2.11.>

제6조(의무기록관리위원회)

① 의무기록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무기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의무기록 서식의 제정 또는 개정

2. 의무기록의 폐기 대상 및 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간 연장에 관한 심의 <개정 2018.8.7.>

3. 의무기록의 관리와 보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의무기록에 관한 주요사항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료부장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진료과장 2명, 약제과장 및 간호과장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증명 발급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8.7., 2019.2.11.>

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