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한글박물관 소방수칙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발령번호: 51 발령일: 2019년 2월 13일 시행일: 2019년 2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화재의 예방과 화재가 발생한 때에 신속한 소화 및 비상반출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방안전관리자)

국립한글박물관 소방안전관리자는 기획운영과장을 원칙으로 하나 관련업무 담당사무관이 이를 대행할 수 있으며,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1. 소방계획 작성 및 자위소방대 조직운영

2.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피난 등의 훈련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

3. 소방시설 기타 설비의 점검, 정비와 화기의 사용 등 방화관리에 대한 감독

4.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업무

제3조(화기단속책임자)

각 과에는 화기단속 책임자를 두되 5급 공무원으로 하고 각각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다만, 과 조직이 되어 있지 아니한 사무실의 화기단속 책임자는 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실내 및 책임구역내의 화기단속 및 교육

2. 일과 중 화기단속 상황 확인과 숙직자에의 인계

제4조(화재의 발견)

①국립한글박물관 직원은 평소 화재를 감지하는데 신경을 써야 하며 누구든지 화재의 발생 사실을 최초로 목격하는 자는 119 신고, 관내전파, 초기소화 등의 초동조치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②화재발생 사실이 구내에 전파되면 평소운영중인 자위소방대의 분대 또는 반별로 개별임무를 즉각 수행하여야 한다.

③야간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당직책임자는 야간 또는 공휴일 자위소방대편성 및 임무에 따라 조치한다.

제5조(경보)

관내경보는 방송싸이렌을 이용하되 다음과 같다.

○ 화재경보:5초간격에 10초씩 3회 싸이렌

제6조(직원소집)

야간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가 발생하여 전직원의 동원이 필요한 때에는 직원비상소집규정에 의거 소집한다.

제7조(비상반출표시)

각 과에서 화재 기타 비상시 우선적으로 반출하여야 할 중요문서함에는 다음과 같은 비상반출표시를 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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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비상동원)

화재에 의한 비상동원시에는 전직원은 자위소방대편성표에 의거, 별도 명령없이 각자 자기부서에 출두하여 상부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9조(자위소방대 편성)

①국립한글박물관 자위소방대는 대장 밑에 부대장, 통제관, 지휘반, 진압반, 대피유도반, 유물보호반 및 구조구급반으로 편성한다.

②자위소방대로 편성된 자는 소방훈련시나 화재발생시 다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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