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본문
이 규칙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단(사무국)의 필요한 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단의 명칭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① 지원단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청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①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일반직고위공무원이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원단장이 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위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③ 지원단 밑에 기획총괄과, 심사보상과를 둔다.
지원단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3. 부마민주항쟁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4. 진상조사보고서 및 관련자 명부 등 기초자료 작성
5. 관련자 DB 작성·관리
6. 소송수행 및 민원사무의 처리
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정책의 수립·집행
8.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 지원
9. 전문임기제 채용 관련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10. 전문임기제 채용·복무관리·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① 기획총괄과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부이사관(서기관)을 지원단장이 임명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운영 총괄 조정
2. 위원회 위원 위촉
3. 법령 제·개정 및 제도운영
4. 기념사업 추진 및 관련재단 지원
5. 기부금품 접수, 처리
6. 위원회 홍보 전략개발 및 홍보계획 수립
7. 인사·조직·정원의 관리
8. 예산 편성 및 집행·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
9. 문서의 분류, 수발, 통제, 관인관리
10. 민원의 접수, 분류 및 상담
① 심사보상과장은 법무부에서 파견된 서기관을 지원단장이 임명한다.
② 심사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무위원회 운영 및 의안 관리
2.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 결정
3. 관련자 기초조사, 보강조사 및 조사결과서 작성
4.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5. 진상규명 조사보고서 작성
6. 장해등급 판정
7. 보상금, 생활지원금 결정 및 지급,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