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일부개정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 직제규칙

소관부처: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발령번호: 8 발령일: 2019년 1월 22일 시행일: 2019년 1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설치되는 지원단(사무국)의 필요한 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지원단의 명칭은 "부마민주항쟁진상규명및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가보훈처, 문화체육관광부 및 경찰청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전문임기제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제4조(조직)

①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일반직고위공무원이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원단장이 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 운영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위원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③ 지원단 밑에 기획총괄과, 심사보상과를 둔다.

제5조(지원단의 임무)

지원단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회의 운영

2.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집행

3. 부마민주항쟁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

4. 진상조사보고서 및 관련자 명부 등 기초자료 작성

5. 관련자 DB 작성·관리

6. 소송수행 및 민원사무의 처리

7. 부마민주항쟁 관련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에 관한 정책의 수립·집행

8. 부마민주항쟁 관련 단체 지원

9. 전문임기제 채용 관련 채용심사위원회 구성

10. 전문임기제 채용·복무관리·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제6조(기획총괄과)

① 기획총괄과장은 행정안전부에서 파견된 부이사관(서기관)을 지원단장이 임명한다.

② 기획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위원회 운영 총괄 조정

2. 위원회 위원 위촉

3. 법령 제·개정 및 제도운영

4. 기념사업 추진 및 관련재단 지원

5. 기부금품 접수, 처리

6. 위원회 홍보 전략개발 및 홍보계획 수립

7. 인사·조직·정원의 관리

8. 예산 편성 및 집행·중기재정운영계획 수립

9. 문서의 분류, 수발, 통제, 관인관리

10. 민원의 접수, 분류 및 상담

제7조(심사보상과)

① 심사보상과장은 법무부에서 파견된 서기관을 지원단장이 임명한다.

② 심사보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실무위원회 운영 및 의안 관리

2. 관련자 및 유족여부 심의 결정

3. 관련자 기초조사, 보강조사 및 조사결과서 작성

4. 진상규명을 위한 사실, 피해 등의 신고 접수

5. 진상규명 조사보고서 작성

6. 장해등급 판정

7. 보상금, 생활지원금 결정 및 지급,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