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의무실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발령번호: 42 발령일: 2019년 2월 19일 시행일: 2019년 2월 1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 "인재원"이라 한다) 교육생 등의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와 보호·증진을 위한 합리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진료"란 간호사의 심사결정을 통한 투약 및 상병(傷病) 악화방지 등의 처치를 말한다.

2. "의약품" 이란 소화기 및 호흡기 등 내복약품과 외상 등 외부질환치료에 사용되는 외용약품을 말한다.

3. "의료기기"란 일반·건강 계측 및 창상 처치 등 진료 및 건강관리에 공여되는 기구를 말한다.

4. "교육생 등"이란 "인재원"의 교육생, "인재원"에 근무하는 직원 및 용역업체 종사자, "인재원"의 출입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란 의료시설의 부재, 법적 공휴일이나 외국인으로 의료시설을 원활히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6. "생활지도담당자"란 "인재원" 기숙사 담당자와 방호실 근무자, 당직근무자 등을 말한다.

7. "경미한 증상"이란 상비의약품을 제공받고 증상이 호전되어 추후 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로 하지 않는 단순한 소화불량, 두통, 두드러기, 초기감기, 찰과상 등을 말한다.

8. "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상황"이란 의무실 담당자의 개인 신상과 관련된 사유(연가, 병가, 조퇴 등)나 기타 업무와 관련된 출장 등 교육지원과장이 승인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인재원 모든 교육생 등에게 적용한다.

제4조(의무실 운영)

① 인재원 의무실(이하 "의무실"이라 한다.)은 교육지원과장이 책임관리자가 되고, 의무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자격을 갖춘 자를 의무실 담당자로 둔다.

② 의무실 담당자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음주로 인한 숙취해소를 목적으로 방문한 자의 치료는 제한할 수 있다.

가. 건강상태를 판별하기 위한 경미한 증상 등의 진료

나.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교육생 등의 치료

다. 응급처치가 필요한 교육생 등에 대한 조치

라. 교육생 등의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마.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사. 건강관리 및 보건향상에 관한 교육

아. 건강·안전 보건자료와 관련된 조언·지도 및 자료 비치

자. 교육생 등의 건강관련 상담

차. 의약품 수불 및 의료기구 관리

카. 그 밖의 의무실 환경관리,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등 운영전반

타. 기타 의무실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지원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등

④ 의무실 운영시간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오전 : 9시~12시

나. 오후 : 13시~18시

다만, "인재원"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시간은 조정할 수 있으며, 미운영시간은 제10조 운영시간외 응급조치에 따른다.

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무실 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여 유지하고, 운영현황을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5조(의무실의 시설 및 물품)

① 의무실 위치는 의무실 방문목적이 있는 자가 쉽게 찾을 수 있으며, 통풍과 채광이 잘 되는 곳에 지정하고, 제5조 제3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인재원 의무실 담당자는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③ 의무실에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및 물품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의약품 및 의료기기 관리)

① 의무실 담당자는 예산을 고려한 연간 구입 계획에 따라 품목별 적정물량을 매월 또는 분기별로 구입하여 교육생 등의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의약품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약품의 구비는 제5조 제3항 각호에 따른 업무상의 품목으로 한정하며, 치료가 아닌 피로회복이나 숙취해소와 관련된 의약품은 구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의약품의 재고 파악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의무실 운영현황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의 의약품 및 의약외품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 책임관리자에게 보고한다.

④ 의료기기의 기능과 재고현황 점검을 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즉시 정비하도록 한다.

제7조(환자의 진료절차)

① 의무실은 교육생 등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강진단·전염병 등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자의 요청 없이 필요한 진료행위와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진료를 받고자 하는 교육생 등은 간호 심사결정에 필요한 증상에 대하여 의무실 담당자에게 상세히 설명한다.

④ 의무실 담당자는 진료 후 유의사항을 교육생 등에게 설명해주며 상병악화방지에 필요한 적정 의약품 등을 지급한다.

⑤ 적정 의약품은 1회/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며, 건강상태를 관찰하여 최대 1일분까지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교육생 등이 의약품을 제공받을 수 없는 경우 의무실 운영 예산의 허용범위에서 지급일자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의무실 담당자는 보유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진료행위와 조치를 시행한다. 단, 환자의 건강상태가 위중하여 상급의료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상황으로 진료행위 등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고한다.

⑦ 환자의 주된 내용 증상,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과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의 환자방문 및 치료일지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비밀 누설 금지 및 기록열람 등)

① 의무실 담당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무실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인지하게 된 사항을 외부로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의무실 담당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의무실 담당자는 환자 본인이 기록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신분증 지참) 책임관리자에게 보고 후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의료법 제9호의 2서식)를 작성하게 하고 환자의 기록을 별지 제8호 서식(의무실 환자방문 확인서)으로 제공한다.

④ 의무실 담당자는 응급환자를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발생경위와 환자상태 등 진료와 관련된 자료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환자관리)

① 진료 결과 휴식·안정이 필요한 교육생 등에 대하여는 의무실 침상공간을 제공하고, 장소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인재원 내부의 휴게공간 등을 이용한다.

② 의무실 침상공간은 검진을 위한 진료대로 활용하고, 성별을 불문하고 질병이나 외상 등 응급환자에 대한 증상완화 및 치료를 위해 최우선 확보한다.

③ 의무실 침상공간을 이용하는 교육생 등은 교육담당자에게 통지 후 의무실 침상을 이용한다. 단, 숙취나 단순피로를 위한 침상이용은 제한할 수 있다.

④ 의무실 담당자는 의무실 운영상황이나 의무실 방문 교육생 등의 건강상태에 따라 의무실 침상 공간의 이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의무실 진료만으로 회복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육생 등은 교육과정 책임자 등에게 연락하여 근태관리, 의료기관 후송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⑥ 응급상황 발생이 발생할 경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조치한 후 별지 제7호 서식의 병원의뢰 및 이송일지를 작성한다.

⑦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교육생 등의 경우에는 인재원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하고, 감염전파의 위험이 있을 경우 방역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의무실 운영시간 외 웅급조치)

① 경미한 증상의 조치를 위해 의무실 담당자는 상비의약품을 교육원 안내실에 지급하여야 하며, 교육원 안내실 관리자에게 상비의약품 사용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어야 한다.

② 생활지도담당자는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교육생 등에 대하여 상비의약품지급 등 비의료인에게 허용되는 범위에서 응급조치시행하고, 의약품 지급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의 구급함 사용내역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 생활지도담당자의 책임하에 상비의약품 지급이 불가능하거나 증상이 심하여 지체할 수 없는 경우에는 119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고 즉시 의료기관으로 후송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 시 응급조치)

① 의무실 운영시간 내 담당자 부재상황에 따라 의무실 운영이 어려울시 이를 알린다.

② 의무실 담당자 부재 시, 경미한 증상이 발생한 교육생 등에 대한 조치는 제10조 제2항에 따른다.

③ 의료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의료인의 의료행위가 필요한 증상의 경우, 지역 보건소와 응급의료기관 등을 방문하도록 안내한다.

④ 교육생 등의 증상이 위중하여 제3항에 따른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도움을 받아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으로 후송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제12조(보칙)

이 규정외에 의무실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지원과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