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 관리 및 활용 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462 발령일: 2019년 2월 27일 시행일: 2019년 2월 2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전자정부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도입하여 운영 중인 해양수산부 정보기술아키텍처의 관리와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기술아키텍처(Enterprise Architecture)"(이하 "EA"라 한다)란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등 조직 전체의 정보화 구성요소들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뒤 이들 간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정리한 체제 및 이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2. "해양수산 EA 프레임워크"란 해양수산부 EA(이하 "해양수산 EA"라 한다)를 구축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원 및 활동을 표현하는 조직화된 구조를 말하며 그 기본체계는 별표 1과 같다.

3. "업무 아키텍처"란 해양수산부의 조직, 업무, 업무별 기능·절차·정보와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4. "응용 아키텍처"란 업무 절차를 지원하고 정보를 관리하는 응용시스템을 식별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5. "데이터 아키텍처"란 업무와 응용에서 사용되는 데이터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6. "기술 아키텍처"란 응용서비스 및 응용시스템을 지원하는 기술자원 및 이들 간의 관계를 식별하고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7. "보안 아키텍처"란 정보시스템의 무결성, 가용성, 기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리적 보안체계, 기술적 보안체계, 물리적 보안체계를 식별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정의한 구조를 말한다.

8. "현행 아키텍처"란 현재의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아키텍처를 표현하고 이를 진화시켜 나아가는 실체를 말한다.

9. "목표 아키텍처"란 미래에 추구 하고자하는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 아키텍처의 집합을 말한다.

10. "참조모형"이란 EA의 일관성·재사용성·상호운용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EA의 구성에 필요한 정보화 구성요소의 표준화된 분류체계와 형식을 정의한 것을 말한다.

11. "메타모델"이란 업무·응용·데이터·기술·보안 아키텍처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정보 간의 관계를 표현한 모델을 말한다.

12. "아키텍트"란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기술적 사항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아키텍처를 기획·구축·운용·변경관리하며 관련 담당자의 기술함양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하는 등 EA 기반의 정보자원관리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13. "EA관리시스템(EAMS)"이란 EA 산출물이 등록되어 사용자가 조회·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하며, EA 산출물은 별표 2와 같다.

14.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의 정보화사업에 대해 예산관리, 계획수립, 사업추진 관리, 사업평가 및 환류 등 정보화 투자·성과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5.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의 정보화 사업 및 예산을 통해 도입된 응용시스템, 기반시스템, 하드웨어(H/W), 소프트웨어(S/W) 등 정보자원(이하 "정보자원"이라 한다)의 등록, 유지보수, 폐기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6. "해양수산EA시스템"이란 해양수산부에서 운영하는 "EA관리시스템",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을 단일 화면을 통해 관리하는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17. "EA 현행화"란 조직 및 업무전체에 발생하는 해양수산 EA 프레임워크 구성요소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아키텍처 정보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EA의 활용촉진 및 진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

18. "이행계획"이란 목표 아키텍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전략과 이에 필요한 이행과제의 정의, 그리고 과제 수행을 위한 일정, 인력, 자원 등의 배분계획을 말한다.

19. "EA 품질"이란 메타모델의 구성요소와 구성요소 간의 연관관계정보 등에 대한 최신성, 충실성, 정확성, 정합성 등의 확보수준을 말한다.

20. "일반업무"란 정보화 기획, 정보화사업 추진, 정보화 운영, 정보화 평가 등 정보화 이외의 모든 업무를 말한다.

21. "소속기관"이란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

22. "산하기관"이란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업무상 해양수산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본부 및 소속기관의 정보화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기관·법인·단체의 경우에는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이 지침을 적용한다.

③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해양수산 EA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 등이 필요한 경우에 이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해양수산 EA의 구축·관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훈령)

2.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장 EA 추진체계

제5조(총괄책임관 지정 및 임무)

① 해양수산분야 EA총괄책임관(이하 "총괄책임관"이라 한다)은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② 총괄책임관이 수행하여야 할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EA 및 해양수산EA시스템 구축 사업의 총괄 관리·조정

2. EA 도입계획 수립 및 시행

3. EA 활용촉진 및 성과개선

4. EA 관련 지침 제·개정

5. 그밖에 해양수산 EA업무와 관련된 중요사항

③ 총괄책임관은 제2항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본부 실·국장과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국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

삭제

제7조(위원장의 직무)

삭제

제8조(EA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삭제

제9조(실무추진팀 구성)

① 해양수산 EA의 효율적인 구축·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총괄책임관은 실무추진팀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 제1항의 실무추진팀은 관리반과 활용반으로 구성하며, 구성 체계는 별표 3과 같다.

③ 실무추진팀장은 정보화담당관이 되며 실무추진팀의 역할·임무를 총괄 조정·관리한다.

제10조(관리반 구성 및 역할 등)

① 관리반은 수석 아키텍트, 아키텍트로 구성한다. 다만, 실무추진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EA 민간 전문가(이하 "전문 아키텍트"라 한다)를 반원으로 추가할 수 있다.

② 관리반원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성원은 당연직 반원으로 한다.

1. 수석아키텍트 : 정보화담당관실 EA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며 해양수산부 EA업무를 기획 및 관리한다.

2. 아키텍트 : 정보화담당관실 EA업무 실무담당자로 하며 EA실무를 담당한다.

3. 전문아키텍트 : EA관련 전문가 또는 해양수산분야 정보화용역사업과 관련되어 실무추진팀장이 선임한 자로서 해양수산 EA 전반에 대한 자문 및 업무를 지원한다.

③ 관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총괄책임관 업무보조

2. 해양수산EA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

3. 해양수산 EA 현행화 방안 수립 등 현행화 관리 총괄

4. 해양수산 EA 품질계획 수립 및 품질관리 총괄

5. 해양수산 EA 관련 실무기획

6. 해양수산 EA 표준 및 참조모형 개발

7. 해양수산 EA 홍보 및 교육

8. 해양수산 EA 실태조사, 수준측정 및 추진성과 분석

9. 그밖에 해양수산 EA 수립,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④ 실무추진팀장은 수석아키텍트, 아키텍트에 대하여 EA전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활용반 구성 및 역할 등)

① 활용반은 각 부서 총괄업무 담당자(이하 "업무담당자"라 한다), 정보화사업 담당자, 위탁용역 사업자로 구성하며, 해양수산 EA 현행화를 위해 전문 아키텍트의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활용반원의 구성 및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담당자 : 본부 및 소속기관 각 부서의 총괄업무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하며 해양수산부의 법·제도, 조직 및 업무 등에 대한 EA 현행화를 담당한다.

2. 정보화사업 담당자 :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및 주무관으로 하며, 업무, 응용, 데이터, 기술, 보안아키텍처에 대한 EA 현행화를 수행하고, 소관 정보화사업에 대하여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 EA관리시스템, 정보자원관리시스템의 현행화를 담당한다.

3. 위탁용역 사업자 : 정보화용역 사업의 총괄관리자(PM)로 하며, 정보화사업 담당자를 지원하고 별표 2의 EA산출물 현행화를 수행한다.

③ 활용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해양수산 EA 현행화

2. 정보화 계획, 예산, 사업관리, 평가, 정보자원 도입 및 관리, 운영 및 유지보수 등 정보화관련 업무처리 시 EA 활용

제3장 EA 관리

제12조(추진 및 관리 원칙)

① 해양수산 EA 추진 및 관리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의 비전, 목적, 전략에 부합하도록 설계 및 구축

2. 조직 전체적인 관점에서 상호연관성 파악이 가능하도록 설계 및 구축

3. 대·내외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선·발전

4. 정보화 생명주기에 따라 지속적으로 필요한 관리 절차를 준수하여 구성 및 운영관리

5. 조직 구성원 간 공유 및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 EA산출물과 관련 자료의 재사용 촉진

6. 정보화 투자관리와 연계되어야 하고, 성과측정이 가능하도록 구축

7. 표준화를 촉진하며 정보자원의 재사용 및 호환성 확보

② 총괄책임관은 제1항의 관리 원칙을 준수하여 해양수산 EA를 추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현행화 관리)

① 실무추진팀은 다음의 각 호의 경우 현행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계획수립 및 변경

2. 업무 내용, 절차 등 업무개선

3. 정보시스템, 인프라 등의 구축, 운영 및 고도화 등 수행

4. 정보화시스템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기반시스템 등 정보자원 변경

5.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6. 범정부 EA 메타모델, 지침 등 변경

7. 그 밖에 현행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EA 현행화 절차는 제1항의 현행화 요인 발생시 현행화 요청, 의사결정, 현행화 처리의 3단계로 추진되며 그 단계별 절차는 별표 4에 따른다.

③ 활용반은 용역사업 추진시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에 해양수산 EA의 현행화에 필요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명시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시 준공검사 항목으로 해양수산EA에 현행화하여야 하는 산출물의 적정성 여부를 포함시켜 준공검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④ 실무추진팀은 정보화사업 추진단계별 현황에 대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해양수산EA시스템에 등록하고 현행화하여야 한다.

⑤ 활용반은 용역사업 최종성과물을 해양수산EA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관리)

① 관리반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단계별 절차는 별표 5에 따른다.

1.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및 이행계획 등 EAMS 정보

2. 사업등록, 사업추진 등 정보화투자성과시스템 등록정보

3. 정보시스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정보자원관리 정보

4. 메타요소 및 연관관계 등 범정부 메타모델과의 연관성

5. 그 밖의 품질관리 대상이라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관리반은 제1항의 품질점검 수행 이후 오류 내용, 개선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그 결과를 조치하여야 하며, 활용반에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성과관리)

실무추진팀은 성과참조모형을 준용하여 업무 활용과 관련된 EA성과지표를 정의하고 그 성과를 측정한 후 EA 관리 및 성과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4장 EA 활용 및 활성화

제16조(계획수립 단계 활용)

① 실무추진팀은 해양수산정보화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각종 정보화계획 수립 시 효과적인 현황분석 및 계획수립을 위하여 해양수산EA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획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검토 및 활용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양수산부 비전과 정보화 비전의 연계성

2. 현행아키텍처, 목표아키텍처 및 이행계획과의 연계성

3. 기술적 요구사항 적절성

4. 정보화 사업의 일관성

5. 다른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성

6.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성

7. 기존 정보시스템의 공동활용 및 재활용성

8. 비용, 편익과 위험에 관한 분석

9. 그 밖의 계획수립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7조(예산편성 단계 활용)

정보화관련 예산요구, 자료작성, 중복성 검토, 우선순위 선정 및 자료등록 등 예산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해양수산 EA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18조(사업추진·관리 단계 활용)

① 활용반에서는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해양수산 EA의 현행아키텍처 및 목표아키텍처에 대해 다음 각 호를 활용하여야 한다.

1. 업무구성도, 업무기능 관계도 및 분할도 등 업무 아키텍처

2. 응용시스템 구성도·관계도, 응용기능분할도 등 응용 아키텍처

3. 데이터 구성도, 개념데이터 관계도, 데이터 교환기술서 등 데이터 아키텍처

4. 기반구조 구성도·관계도·설계도 등 기술 아키텍처

5. 보안 정책·구성도·관계도·설계도 등 보안아키텍처

6. 업무별 응용시스템, 응용시스템별 기반구조설계도, 업무구성과 관계절차, 정보자원 현황, 기술표준, 기술참조모형 등 사업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활용반은 계약관리, 사업진행 관리, 사업검수 관리, 위험관리 등 사업추진 단계별 추진현황에 대하여 제22조제1항의 매뉴얼을 준수하여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사업추진 협의, 자문, 감사, 평가, 기술지원 등에 활용하여야 한다.

③ 실무추진팀은 사업에 대한 투자관리를 위해 성과목표, 위험관리, 지적사항 등을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화 성과정보 등록 및 활용)

① 활용반은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제38조 및 제39조에 따라 작성한 성과계획 및 성과결과 등 정보화 성과 관련 정보를 정보화투자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고 정보화 투자개선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실무추진팀은 제1항의 정보화 성과 관련 정보를 익년도 정보화사업추진 및 정보화예산 검토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류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정보자원관리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활용)

① 정보자원의 식별, 표준화, 연계·통합, 재사용, 도입, 폐기 등 정보자원관리 및 개선 시 해양수산EA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 운영·유지보수, 서비스수준협약 등에 해양수산EA를 활용하여야 한다.

③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을 위해 범정부 EA 포털(GEAP)에 관련정보를 등록하여야 하며 산하기관에도 등록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일반업무에서의 활용)

정보화 부문 외에 다음 각 호의 일반 업무 분야에도 해양수산EA를 활용할 수 있다.

1. 일반 업무 분야의 업무프로세스 개선

2. 조직 개편, 순환보직 등으로 인한 업무인수인계, 업무 파악

3. 그 밖의 일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2조(교육 및 기술 등 지원)

① 실무추진팀장은 해양수산EA의 현행화, 자료등록, 활용 등을 위해 매뉴얼을 제작하여야 한다.

② 실무추진팀장은 해양수산EA의 현행화, 활용 및 정보화투자성과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실무추진팀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활용반은 해양수산EA의 현행화 및 활용을 위해 관리반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리반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제23조(실태분석 및 조치)

① 관리반은 주기적으로 해양수산EA시스템의 등록정보, EA산출물 현행화 및 활용성 등 종합적인 운영 상태를 분석하여 실무추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1회 이상 EA 성숙도 수준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여 실무추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실무추진팀장은 제1항의 운영상태 분석결과,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활용반에 시정하도록 지시하여야 하며, 실무추진팀장의 시정지시에 대해 7일 이내에 시정조치한 후 실무추진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실무추진팀장은 운영상태 분석, 성숙도 평가 및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등 종합적인 운영현황에 대해 연1회 이상 총괄책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총괄책임관은 제2항의 시정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 실·국장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 결과에 따라 정보화예산 등 정보자원을 가감하여 조정·배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