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보호기 규정

소관부처: 법무부 발령번호: 1208 발령일: 2019년 2월 28일 시행일: 2019년 2월 2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호관찰소·보호관찰심사위원회·위치추적관제센터·소년원·소년 분류심사원·치료감호소(각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보호기관"이라 한다)를 상징하는 보호기의 비치·제식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보호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내게양용

2. 옥외게양용

제3조(비치)

보호기는 다음의 기관에 둔다.

1. 보호관찰소 및 그 지소

2. 보호관찰심사위원회

3. 위치추적관제센터

4. 소년원 및 그 소속기관

5. 소년분류심사원 및 그 소속기관

6. 치료감호소

제4조(기의 규격 등)

① 보호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과 표지로 제작하며, 사용목적에 따라 그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실내게양용 보호기 깃면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규격은 가로 3, 세로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

2. 실내게양용 보호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내게양용 보호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3. 옥외게양용 보호기 깃면의 바탕색은 흰색으로 하고, 게양용 국기의 크기에 맞춘다.

4. 옥외게양용 보호기의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② 보호기에는 정식 직제 명칭을 사용한다. 다만, 제3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기관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병행사용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깃봉)

깃봉의 규격 및 제작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 제4항,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보호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게양대에 설치된 깃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깃대)

깃대의 규격 및 제작방법은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 제5항,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보호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왕에 게양대에 설치된 깃대를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사용 및 게양)

① 보호기는 각종 중요 행사시에 그 식장에서 사용한다.

② 보호기관을 개청할 시에는 보호기를 수여한다.

③ 실내게양용 보호기는 깃대에 달아 기관장실 책상후면 또는 강당에 세워둔다.

④ 옥외게양용 보호기는 깃대가 설치된 장소에 게양할 수 있다.

⑤ 옥외게양용 보호기를 국기와 함께 게양할 때에는 기를 향하여 국기의 오른쪽 또는 하단에 게양한다. 다만, 보호기를 국기 및 법무부기와 함께 게양할 때는 기를 향하여 국기 왼쪽에 법무부기를 게양하고 오른쪽에 보호기를 게양한다.

제8조(제작)

보호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한다.

1. 보호기관 신설, 명칭변경

2. 보호기 멸실, 마모, 훼손

제9조(관리 등)

① 보호기를 게양하는 기관의 장 등은 보호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호기·깃봉 및 깃대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보호기가 훼손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호기와 관련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법 시행령」 및 「법무부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