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위원회 규정

소관부처: 국립소록도병원 발령번호: 340 발령일: 2019년 3월 4일 시행일: 2019년 3월 4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소록도병원 질 향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병원 내에 두는 질 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제2조(구성)

① 삭 제 <2018. 1. 10.>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③ 당연직 위원은 의료부장, 각 진료과장, 서무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의료사업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2019. 3. 4.>

④ 위촉직 위원은 병원 질 향상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 1. 1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0.>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8. 1. 1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제3조(위원장의 직무)

삭 제 <2018. 1. 10.>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병원 질 향상 종합계획 수립 및 평가 <개정 2018. 1. 10.>

2. 병원 질 향상에 관한 자문 및 지도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 10.>

3. 병원 질 향상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1. 10.>

4. 적정진료 등에 관한 사항

5. 국립소록도병원 인증규정 제·개정과 승인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3. 4.>

6. 그 밖에 위원장이 병원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개정 2018. 1. 10., 2019. 3. 4.>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팀)

① 위원회 내에 병원 질 향상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팀을 둔다. <개정 2018. 1. 10.>

② 실무팀은 해당연도 각 부서 질 향상 과제담당자로 구성하며, 실무팀의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은 총괄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③ 삭 제 <2018. 1. 10.>

④ 삭 제 <2018. 1. 10.>

⑤ 실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신설 2018. 1. 10.>

1. 부서별 질 향상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신설 2018. 1. 10.>

2. 질 향상 활동과 관련한 부서 협의 및 개선과제 도출 등 <신설 2018. 1. 10.>

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신설 2018. 1. 10.>

⑥ 팀장은 실무팀에서 논의된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0.>

⑦ 그 밖에 실무팀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 10.>

제7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삭 제 <2018. 1. 10.>

제8조(수당 등)

병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1. 10.>

제9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