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소록도병원 환자안전위원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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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환자안전법」에 따라 국립소록도병원 환자의 안전보장활동을 위한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① "환자안전사고"란 보건의료인이 환자에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해(危害)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고를 말한다.
② "환자안전활동"이란 보건의료기관, 보건의료인,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삭 제 <2018. 1. 10.>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30명 이하의 내·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 10.>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병원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 10.>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내부위원은 의료부장, 각 진료과장, 서무과장, 간호과장, 약제과장, 의료사업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9. 3. 4.>
⑤ 외부위원은 환자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
⑥ 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0.>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 10.>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 <개정 2018. 1. 10.>
3.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운영
4.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 <개정 2018. 1. 10.>
5.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6. 환자안전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7. 환자안전지표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환자안사고의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환자안전활동 교육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환자안전활동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운영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구할 때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및 간사,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자는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병원 운영 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기밀 자료 등에 관해서는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0.>
이 규정이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