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공감정책 참여단 운영지침
본문
제1장 총칙
이 지침은 「국민제안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 및 제안 공모를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이하 ‘참여단’이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참여단"이란 생활밀착형 아이디어 발굴·제안으로 국민 불편 해소, 정책현장 참여·모니터링 및 나눔·봉사 활동을 통해 국정 및 시·도정을 개선시켜 나가는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선발한 인력을 의미한다.
2. "정책 제안"이란 참여단이 생활공감 홈페이지를 통해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하 "국가 등"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정책 및 서비스를 개선해 줄 것을 제안하는 것을 말한다.
3. "단체제안"이란 시군구 참여단이 단체로 제출하는 정책제안을 말한다.
이 지침은 시도 및 시군구 참여단 업무 담당부서 및 참여단에게 적용한다.
① 참여단은 시·도지사가 공개 모집하며, 일부 인원은 전문성 및 대표성 확보 차원에서 행정안전부가 추천할 수 있다.
② 참여단은 분야별로 전문성과 대표성을 가지며 실질적으로 정책참여가 가능한 사람을 모집대상으로 한다.
③ 참여단 지원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터넷 및 컴퓨터 활용 가능자, 정책현장 참여 및 정책 모니터링이 가능한 자, 나눔·봉사활동 등 오프라인 활동에 지장이 없는 자 등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④ 참여단 지원자는 지원 시점 및 이후 선발될 때까지 정당 가입, 선거운동원 활동, 특정정당 공개적 지지 등 정치·선거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응모는 동일가족 구성원의 경우 1명만 참여단을 지원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지 주소로 활동지역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이거나 주소가 같은 형제자매를 의미한다.
제2장 생활공감정책 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
① 참여단은 각 시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선발한 후, 이를 행정안전부에서 최종 확정한다. 단, 행정안전부가 추천한 대상자는 해당 시도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도별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다음과 같다.
1. 심의위원회는 5명~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도 대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외부전문가 등을 위촉하여 심사에 객관성을 확보한다.
2.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출석과 출석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심의위원회는 제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고, 그 외 참여단 및 타 사회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심사를 거쳐 배제하여야 한다.
③ 선발된 참여단의 임기는 전임 참여단의 임기 종료 익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라 이 기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참여단을 모집하는 때에는 신규회원을 1/3이상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안전부 정책에 따라 변경·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는 신규회원에 제6조①의 제1호에 따른 청년참여단이 다수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참여단 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시도 임원 : 대표, 부대표, 총무 각 1인으로 한다. 청년참여단(34세 이하의 참여단을 의미한다)은 부대표, 총무 각 1인을 별도로 구성할 수 있다.
2. 시군구 임원 : 대표, 총무 각 1인으로 한다.
② 시군구 임원은 시군구 참여단 전체회의를 통해 선발하며, 시도 임원은 시군구참여단의 추천자 중 시군구 대표 전체회의를 통해 선발한다.
③ 모든 임원의 임기는 참여단의 임기와 동일하되, 임원이 참여단에서 해촉된 경우 신규 임원으로 선발된 자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그 임기로 한다.
④ 임원은 동일 직위를 연임할 수 없으며 다만, 도서지역이나 인구 과소지역 등 특수한 사정이 있는 지자체의 임원은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임원은 시도 임원와 시군구 임원을 합쳐 총 2회까지만 임원으로 선발될 수 있다. 다만 시군구 임원이 그 임원 활동기간 중 시도 임원으로 선발된 경우는 이를 1회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자가 임원으로 선발된 경우 당연 해임된다.
① 참여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도 대표로 구성된 "시도대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호선하며 운영위원회의 실무적 운영을 위해 총무 1인을 둘 수 있다.
③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행정안전부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분기별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개최할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을 의결(議決)한다.
1. 기수별 참여단의 운영방향
2. 제8조에 의한 참여단의 해촉
3. 행정안전부에서 제시한 참여단 관련 안건
4. 참여단 자체결의에 의한 행정안전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요청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시도대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의 찬성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의결로 대체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의결된 안건에 대해 그 시행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한다.
⑥ 운영위원회는 제8조에 의한 해촉심사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다.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내용을 공개할 것을 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요약하여 생활공감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⑧ 운영위원회는 영상회의로 운영할 수 있다. 영상회의로 운영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며 동일 시도 임원진 중 1인을 지정하여 대참할 수 있다.
① 참여단의 원활한 운영과 규율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한다.
1. 6개월 이상 지역별과제 제안활동이나 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자
2.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다른 참여단원을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등의 행동으로 참여단 화합을 훼손하는 자
3. 생활공감 홈페이지 및 참여단 신분을 활용하여 사적 이익추구, 개인정보 무단수집 등 해단(害團)행위를 하는 자
4. 품위 손상, 형이 확정된 범죄행위 등 대외적 물의를 야기한 자
5. 제9조 제3항의 정치적·선거활동을 한 것이 확인된 자
6. 스스로 원(願)하는 자
7. 기타 참여단의 운영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의 1호 내지 4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자를 해촉할 때에는 시도대표운영위원회의 의결(議決)을 거쳐야 한다.
① 참여단은 중앙부처 정책활동 및 지역의 시·도정 지원활동, 국민제안규정 제25조 제3항에 따른 정책관련 제안활동, 나눔봉사활동 등을 수행하여 국가발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② 참여단 활동 중 제안의 경우 서면이 아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민원 신청은 참여단 활동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참여단은 정당 가입, 선거운동원 활동, 특정정당 공개적지지 등 별표에서 정하는 정치·선거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제안활동 및 홍보
① 제안은 개인제안과 단체제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행정안전부는 분기별로 채택된 제안을 심사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우수제안자를 선정하여 시상한다. 단, 수상대상이 될 만한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우수상 : 개인상 1개, 단체상 1개
2. 우수상 : 개인상 1~2개, 단체상 1~2개
3. 장려상 : 개인상 1~3개, 단체상 1~3개
② 분기별 제안심사는 국민제안규정 제8조에 따라 실시 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및 효과성, 적용 범위, 계속성을 심사한다. 이때 제안심사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3~5인의 제안 심사위원회를 외부 전문가로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③ 채택제안 심사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를 병행한다. 이때 정성평가는 7할, 정량평가는 3할로 한다.
④ 제안심사에 포함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국민제안규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한다.
⑤ 유사·동일제안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서 중복 채택된 때는 한 건의 채택제안으로 본다.
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우수제안 및 그 외 채택된 제안에 대해 상품권 등의 형태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인센티브 가액은 예산규모를 고려하여 별도로 정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역별과제 채택제안을 실시한 지방자치단체는 정책 및 서비스 개선효과가 큰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에 홍보하고 전파한다.
② 우수사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안전부 주관 성과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례
2. 시·도 주관 경연대회에서 입상한 사례
3. 시군구가 우수과제로 선정해 실시한 제안의 경우 등
③ 지역별과제 제안이 채택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택된 지역별과제 제안이 정책 및 서비스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채택제안에 대해 우수기관 또는 유공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지역별과제 채택제안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한다.
③ 제2항의 포상계획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