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 규정
본문
이 규정은 박물관 관련 학과에서 현장실습 학점인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국내 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국립중앙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문인 기본역량 강화 및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점이수 실습과정"(이하 "실습과정"이라 한다.)이란 박물관 현장 실무경험을 통하여 박물관 전문 인력으로서 자질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박물관 고고, 미술, 역사, 소장품 관리, 보존과학, 전시, 교육, 디자인 분야 등에서 실시하는 실습과정을 말한다.
2. "실습생"이란 운영부서에서 실습과정을 이수하는 자를 말한다.
3. "주무부서"란 실습과정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운영부서"란 분야별 실습과정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주무부서와 대학은 실습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준수사항을 기준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그 근거에 따라 실습과정을 운영한다.① 각 대학과 협의한 운영계획서 준수
② 실습생의 실습비, 재해 보험료 등은 대학에서 부담
③ 실습생의 학점 부여 및 평가방법은 해당 대학 기준 준수
④ 기타 각 대학과 협의한 실습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주무부서는 각 대학이 개설한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매년 당해 연도의 실습과정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습과정 운영계획에는 희망부서 수요조사, 모집방법, 선발기준, 부서배치, 실습과정 프로그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주무부서는 실습과정 운영계획 수립 후 공고 또는 해당 대학에 공문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사전 안내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실습과정 기간 및 시간은 대학의 학사일정 및 규정을 고려하되, 주무부서와 대학 간의 협의로 결정한다.
② 실습과정 중 시간은 근무일 중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실습생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박물관 대학연계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② 대학의 현장실습 규정에 따른 절차와 기준
③ 실습과정 중 습득하게 된 박물관 기밀사항 누설 금지
④ 기타 박물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① 운영부서에서는 실습생 교육을 위해 실습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는 실습과정 중 부서의 사정으로 실습 내용, 기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대학과 협의 후에 변경할 수 있다.
③ 운영부서는 실습생의 무단결석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인해 실습과정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 대학에 통보하고, 협의를 통해 실습과정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단, 운영부서의 사정으로 중단 또는 취소하는 경우 실습과정 이수에 문제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운영부서는 실습의 목적과 범위를 벗어난 업무를 부여할 수 없다.
① 운영부서는 대학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대학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운영부서는 실습생 교육 및 평가 시 운영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외 다른 기준 등으로 실습생을 평가하거나 그 결과에 대한 불이익 등의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된다.
① 실습과정 운영을 총괄하는 주무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학점이수 실습과정 운영계획 수립 및 안내
2. 실습과정 운영 희망부서 수요조사
3. 대학과 협약 체결
② 주무부서는 제1항의 실습과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운영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운영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운영부서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실습생 선발 및 교육
2. 실습생 전공 관련 교육프로그램 운영
3. 실습생 평가 및 통보
② 운영부서는 실습생이 효율적인 실무 실습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