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현장인권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현장인권상담위원 지원과 전문역량강화를 도모하고 현장인권상담센터의 운영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인권상담센터"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진정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발생하는 기관인 경찰서에 현장인권상담위원이 인권문제에 대한 상담 등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한 상담 장소를 말한다.
2. "현장인권상담위원"이라 함은 현장인권상담센터에 배치하여 상담업무를 수행하도록 국가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2장 현장인권상담센터 및 현장인권상담위원
위원회는 경찰청 및 경찰서(이하 "경찰청 등"이라고 한다)와 협의하여 설치장소, 운영기간, 운영방식, 운영시간 등을 협의하여 현장인권상담센터를 운영한다.
현장인권상담위원은 아래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현장인권상담센터에서 내담자를 상담하는 업무
2. 상담내용을 인권사무소장 및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전달하는 업무
3. 내담자가 현장인권상담센터에서 진정서를 작성한 경우 이를 인권사무소장 및 인권상담조정센터장에게 전달하는 업무
4. 제2, 3호의 업무 내용을 조사총괄과장에게 전달하는 업무
5. 기타 위원회와 경찰청 등이 협의에 따라 정한 사항
현장인권상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 형사 절차와 관련된 인권 문제에 대해 변호사에 준하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현장인권상담위원의 정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한다.
현장인권상담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 현장인권상담위원이나 현장인권상담위원이었던 사람은 상담 또는 진정과 관련하여 업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현장인권상담위원은 위원회의 직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서 또는 자료를 위원회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현장인권상담위원은 조사총괄과장과 인권사무소장이 정한 상담일자 및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현장인권상담위원이 부득이 상담일자 및 시간을 준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전에 조사총괄과장 또는 인권사무소장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현장인권상담위원은 성실한 자세와 봉사정신에 입각하여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이나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현장인권상담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명백하게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자격이 취소된 경우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4조의 업무를 거부·기피하거나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더 이상 현장인권상담위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