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한글박물관 특수자료 취급 규정

소관부처: 국립한글박물관 발령번호: 43 발령일: 2018년 11월 20일 시행일: 2018년 11월 2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 특수자료 취급지침」(이하 ‘특수자료 취급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국립한글박물관에서 특수자료의 수집과 관리,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특수자료’라 함은 한글과 한글문화의 가치를 지닌 간행물, 필사자료, 음원자료, 영상자료, 디지털자료, 각종 생활사자료 등 모든 유무형의 한글자료로서 관련기관에서 비밀로 분류한 것을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1. 북한 또는 반국가 단체에서 제작, 발행한 정치적·이념적 자료

2. 북한 및 반국가단체와 그 구성원의 활동을 찬양, 선전하는 내용

3. 공산주의 이념이나 체제를 찬양, 선전하는 내용

4.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 등

② ‘특수자료실’이라 함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한글박물관’이라 한다)의 전시, 연구, 수집 등의 활동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 인가를 받은 자료 보관실을 말하며, 한글박물관의 수장고에 설치한다.

③ ‘특수자료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특수자료 취급규정」에 의거 국립한글박물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임명한 정·부 책임자를 말한다.

제3조(특수자료 취급 인가 및 해제)

① 특수자료를 취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수자료 취급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받은 후 운영한다.

②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제 사유와 보유하고 있는 특수자료의 처리대책을 장관에게 보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장관으로부터 특수자료 취급인가를 해제 받은 경우에는 특수자료를 다른 취급 기관으로 이관 또는 자체 파기 등을 실시한 후 특수자료실을 폐쇄한다.

제4조(특수자료의 분류)

① 관장은 수집한 자료 등을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수자료 및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② 특수자료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때에는 감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를 경유하여 통일부장관에게 문의한 후 판단한다.

제5조(특수자료의 관리)

① 관리책임자는 해당자료 운영부서장이 되며, 관리부책임자는 해당자료 운영부서 담당자가 된다.

② 정·부 책임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공무원 임용시 신원조사로 대체하며, 보안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징구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특수자료의 조사, 수집, 등록, 격납 등 관리 일반

2. 특수자료의 열람, 실사, 관내 반출, 관외 대여, 복제

3. 기타 특수자료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④ 특수자료는 제한구역으로 설정한 특수자료실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공간협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별도 보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의 분실·유출 등 방지를 위한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⑤ 디지털자료의 관리·활용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부 침해 및 자료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감독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안정성 확인을 위한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특수자료의 조사 및 수집)

① 특수자료는 한글박물관에서 조사 및 수집하는 한글자료와 동일한 역사적 자료로 간주한다.

② 조사 및 수집 대상 특수자료는 간행물, 필사자료, 음원자료, 영상자료, 디지털자료, 각종 생활사자료 등 유무형의 한글자료를 광범위하게 포괄한다.

③ 특수자료의 수집은 구입, 기증, 기탁, 이관, 자료교환 등의 방법에 의한다.

④ 수집한 특수자료는 임시 등록대장(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특수자료실에 임시 격납한다.

제7조(특수자료의 등록 및 격납)

① 임시 격납한 특수자료는 한글박물관 소장 자료 정리 절차에 따라 고유의 등록 번호를 부여하여 수장고 내 지정된 장소에 격납한다.

② 등록된 특수자료는 자료 관리 시스템을 통해 한글박물관의 소장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통합 관리한다.

제8조(특수자료의 열람, 실사, 관내 반출, 관외 대여, 복제)

① 관장은 특수자료에 대한 열람이나 실사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청자의 신분과 열람목적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열람과 실사를 허가한다. 다만, 자료의 열람과 실사는 지정된 장소에 한하며, 전자출판물은 인터넷과 보조기억매체 연결 차단 등의 보안조치를 실시한 전용 PC에서만 열람할 수 있다.

② 관장은 특수자료 열람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열람·실사대장을 기록한다.

③ 관장은 전시, 연구, 교육 등의 목적으로 특수자료에 대한 관내 반출이나 관외 대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요청 부서 혹은 기관의 활용 목적과 보안 대책 등을 확인하여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허가한다. 다만, 디지털자료는 장관이 승인한 경우에만 관외 대여를 허가한다.

④ 특수자료의 개인 대여는 허가하지 않으며, 기관 대여 시 무단 복제·복사·유통 방지를 위하여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징구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⑤ 특수자료는 사진 촬영이나 복사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복제를 금지한다. 다만, 공익을 위한 전시, 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복제 범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복제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운영 등 보안 대책을 강구한다.

제9조(보고 및 통보)

① 관장은 특수자료 취급 현황(별지 제6호 서식)을 연1회 작성하고, 이를 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관장은 특수자료의 분실, 유출 등 각종 보안사고와 특수자료실 이전 시는 지체 없이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0조(특수자료의 공개활용)

① 관장은 국민의 안보의식 계도 및 전시·교육·연구 등 필요한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아 특수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할 자료의 내용, 활용목적, 공개시기 및 방법 등을 기재한 특수자료 공개활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한글박물관이 소장한 특수자료의 목록과 표지 사진을 포함한 간단한 소장품 명세 사항은 전항의 절차 없이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비상시 자료보호)

관장은 천재지변, 화재 등 비상시에는 박물관 소장 한글자료에 준하여 특수자료의 소산 및 보호 대책을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