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철도노선간 연계운행을 위한 철도시설 기술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19-118 발령일: 2019년 3월 14일 시행일: 2019년 3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철도망 상호 연계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기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건설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철도시설"이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2. "철도건설사업"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을 말한다.

3. "철도건설사업시행자"란 법 제8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4. "철도시설관리자"란 「철도안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5. "시행자등"이란 제3호의 철도건설사업시행자 및 제4호의 철도시설관리자를 말한다.

6. "선로시설"이란 철도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교량 및 터널 등의 시설물을 말한다.

7. "선로시설의 구성용품"이란 선로시설에 사용되는 구성용품 중 철도망 상호연계운행을 위한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용품을 말한다.

8. "전철전력설비"란 전기철도에서 수전선로 · 변전설비 · 스카다(SCADA) · 전차선로 · 배전선로 · 건축전기설비와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하는 것을 말한다.

9. "전차선로"란 동력차에 전기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하여 선로를 따라 설치한 시설로서 전선, 지지물 및 관련 부속 설비를 총괄하여 말한다.

10. "팬터그래프"란 전기차량이 전차선에서 전력을 받아들이는 집전장치를 말한다.

11. "상(相, phase) 분리 구간"이란 전차선로에서 서로 다른 상의 전기를 분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구간을 말한다.

12. "전철전력설비의 구성용품"이란 전철전력설비에 사용되는 구성용품 중 철도망 상호연계운행을 위한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용품을 말한다.

13. "열차제어시스템"이란 열차의 위치정보를 토대로 열차의 간격, 과속방지 등 열차를 안전하게 제어하는 설비로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로 구성되며, 세부사양은 ETCS Subset-026 v2.3.0을 따른다.

14. "열차제어시스템의 구성용품"이란 열차제어설비에 사용되는 구성용품 중 철도망 상호연계운행을 위한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용품을 말한다.

15. "LTE-R"이란 열차제어시스템의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 간 제어정보 송수신에 사용되는 무선통신설비를 말한다.

16. "필수요건"이란 철도망의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열차제어시스템 및 각각의 구성용품이 반드시 충족해야 하는 요구사항을 말한다.

17. "기술요건"이란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열차제어시스템 및 각각의 구성용품이 제16호의 필수요건 충족을 위해 갖춰야 하는 기능, 성능 및 인터페이스 등의 기술사항을 말한다.

18. "적합성평가"란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19호의 적합성평가를 말한다.

19. "영업개시"란 철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구간이 완공되어 개통을 함으로써 철도사업 목적으로 사용을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은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또는 제3자 제안공고를 의미함)을 수립하는 철도건설사업과 개량사업 및 열차제어시스템의 종류 또는 레벨을 변경하는 개량사업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이 기준은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열차제어시스템 및 각각의 구성용품에 적용하며, 철도는 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를 의미한다.

제4조(시행자등의 책무)

① 시행자등은 제3조제1항의 철도건설사업 및 개량사업의 설계, 제작, 시공, 시험이 이 기준에 적합하게 시행되었는지 여부를 별표1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② 시행자등은 공인시험기관 및 공인검사기관의 적합성평가를 통해 이 기준에서 인용하는 표준의 준수 여부를 영업개시 전까지 분야별로 확인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행자등은 철도건설사업 및 개량사업 시행시 제7조에 따른 철도시설 필수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철도건설사업 또는 개량사업의 개요

2.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및 열차제어시스템의 분야별 설계사양

3. 분야별 기술요건의 세부내용, 다른 분야와의 인터페이스, 구성용품의 기술요건과 이에 대한 적합 여부 평가기준

4. 설계, 제작, 시공, 시험의 수명주기 단계별 검토요건, 방법, 주체

5. 이 기준의 분야별 기술요건에 대한 기본설계의 자체점검표

6. 시행계획의 변경절차 및 변경사항 반영여부 확인방법

③ 시행자등은 철도건설사업 및 개량사업의 기본설계 단계에서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 이 기준에 적합하게 수립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44조에 따른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기본설계를 하지 않는 개량사업은 실시설계를 말한다.

제6조(철도시설과 차량의 호환성 확보)

① 시행자등은 철도차량이 철도노선을 상호연계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② 철도차량은 이 기준 시행 이전에 건설된 철도노선을 운행할 수 있어야 하며 「철도안전법」제26조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차상신호장치는 제19조제2호의 각 목에 대하여 ETCS 시스템요구사양서 Subset-026 v2.3.0(이하 "ETCS SRS"라 한다)의 레벨2 이하 사양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7조(철도시설의 필수요건)

① 시행자등은 철도건설사업 및 개량사업을 시행할 때 철도노선의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의 필수요건이 충족되도록 해야 한다.

1. 안전성

2. 신뢰성·가용성

3. 산업안전보건

4. 환경보호

5. 기술적 호환성

6. 교통약자의 접근성

② 제1항의 철도시설의 필수요건은 제2장부터 제4장까지의 선로시설, 전철전력설비, 열차제어시스템의 기술요건 준수로 충족되며, 필수요건과 기술요건의 관계는 별표2와 같다.

제2장 선로시설

제8조(선로시설의 기술요건)

제7조에 따른 철도시설의 필수요건 충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선로시설의 기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계속도

2. 궤간

3. 곡선반경

4. 캔트

5. 완화곡선의 삽입

6.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길이

7. 선로의 기울기

8. 종곡선

9. 슬랙

10. 건축한계

11. 궤도의 중심 간격

12. 시공기면의 폭

13. 레일의 경좌

14. 궤도의 수직방향 저항력

15. 도상저항력

16. 궤도 및 노반에 작용하는 하중

17. 궤도틀림의 한계

18. 정거장 안의 선로 배선

19. 승강장의 설치

20. 승강장의 편의·안전설비

21. 선로의 측풍 영향

22. 터널 내 최대 압력 변화량

23. 자갈비산

24. 선로 표지

제9조(기술요건의 세부내용)

시행자등은 선로시설을 다음 각 호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설계속도 : 철도건설규칙 제5조

2. 궤간 : 철도건설규칙 제6조

3. 곡선반경 : 철도건설규칙 제7조

4. 캔트 : 철도건설규칙 제8조

5. 완화곡선의 삽입 : 철도건설규칙 제9조

6. 직선 및 원곡선의 최소길이 : 철도건설규칙 제10조

7. 선로의 기울기 : 철도건설규칙 제11조

8. 종곡선 : 철도건설규칙 제12조

9. 슬랙 : 철도건설규칙 제13조

10. 건축한계 : 철도건설규칙 제14조

11. 궤도의 중심간격 : 철도건설규칙 제15조

12. 시공기면의 폭 : 철도건설규칙 제16조

13. 레일의 경좌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선로유지관리지침 제40조

14. 궤도의 수직방향 저항력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

15. 도상저항력과 관련하여 궤도의 종방향 및 횡방향 저항력 : 철도건설기준(이하 "KDS"라 한다) 47 20 15와 KDS 47 20 20

16. 궤도 및 노반에 작용하는 하중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6조

17. 궤도틀림의 한계 :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선로유지관리지침 제7조

18. 정거장 안의 선로 배선 : 철도건설규칙 제22조

19. 승강장의 설치 : 철도건설규칙 제23조

20. 승강장의 편의·안전설비 : 철도건설규칙 제24조

21. 선로의 측풍 영향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

22. 터널 내 최대 압력 변화량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4조

23. 자갈비산 : KDS 47 20 60

24. 선로 표지 :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18조

제10조(다른 분야와의 인터페이스)

① 철도노선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선로시설과 철도차량과의 인터페이스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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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철도노선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선로시설과 전철전력설비와의 인터페이스는 다음 표와 같다.

<img id="41082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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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철도노선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선로시설과 열차제어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는 다음 표와 같다.

<img id="41082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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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는 KDS 47 60 00을 따른다.

제11조(선로시설의 구성용품)

선로시설의 구성용품 중 제7조의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구성용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레일

2. 레일체결장치

3. 침목

제12조(구성용품의 기술요건)

① 제11조에 따른 선로시설의 구성용품 중 「철도안전법」제27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은 해당 철도용품 기술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DS 47 20 45를 따른다.

제3장 전철전력설비

제13조(전철전력설비의 기술요건)

제7조에 따른 철도시설의 필수요건 충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전철전력설비의 기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압 및 주파수

2. 전력공급 성능

3. 속도에 적합한 전차선로 성능

4. 전차선로의 기하학적 구조

5. 팬터그래프의 형상

6. 상 분리 구간

7. 전차선 재료

제14조(기술요건의 세부내용)

시행자등은 전철전력설비를 다음 각 호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철전원의 전압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33조를 따르고, 주파수는 60Hz 이다.

2. 열차운행은 전철전원의 전력 공급 용량 내에서 계획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3. 속도에 적합한 전차선로 성능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37조를 따른다.

4. 전차선의 높이는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38조를 따르고, 전차선 편위는 같은 고시 제39조를 따른다.

5. 팬터그래프의 형상은 「철도차량기술기준(일반철도차량, 고속철도차량)」 3.4.1을 따른다.

6. 상 분리 구간은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44조를 따르고, 표지는 상 분리 구간에서 운행하는 모든 열차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7. 전차선 재료는 철도용품 기술기준 KRTS-CO-Part6-1-2016를 따른다.

제15조(다른 분야와의 인터페이스)

① 철도노선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전철전력설비와 철도차량과의 인터페이스는 다음 표와 같다.

<img id="4108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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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철도노선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전철전력설비와 선로시설과의 인터페이스는 다음 표와 같다.

<img id="4108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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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철도노선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전철전력설비와 열차제어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는 다음 표와 같다.

<img id="41082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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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는 KDS 47 60 00을 따른다.

제16조(전철전력설비의 구성용품)

전철전력설비의 구성용품 중 제7조의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구성용품은 전차선이다.

제17조(구성용품의 기술요건)

① 제16조의 전철전력설비의 구성용품 중 「철도안전법」제27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은 해당 철도용품 기술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KDS 47 20 45를 따른다.

제4장 열차제어시스템

제18조(열차제어시스템의 기술요건)

제7조의 철도시설의 필수요건 충족을 위해 고려해야 할 열차제어시스템의 기술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성

2. 차상신호장치 기능

3. 지상신호장치 기능

4. 차상통신장치와 지상통신장치 간 무선통신 기능

5.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 간 무선 인터페이스

6. 차상신호장치 인터페이스

7. 지상신호장치 인터페이스

제19조(기술요건의 세부내용)

시행자등은 열차제어시스템을 다음 각 호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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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IEC 62278, 철도적용-RAMS 사양 및 입증

나. IEC 62279, 철도적용-제어 및 보호시스템에 관한 소프트웨어

다. IEC 62280, 철도적용-전송시스템에서의 안전필수 통신

라. IEC 62425, 철도적용-철도신호용 안전필수 전자시스템

2. 차상신호장치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ETCS SRS의 해당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

가. 지상신호장치로부터 전송된 신호정보 판독

나. 차량특성정보 설정 기능

다. 차량운전모드 설정 기능

라. 주행거리측정 기능

마. 발리스에 의한 열차 위치측정 기능

바. 정적 및 동적 속도프로파일의 계산

사. 동적 속도프로파일에 대한 열차보호

아. 기존 신호장치(고속철도 TVM-430, 일반철도 ATS) 정보의 판독을 통한 차량의 운행안전 확보

자. 차량운전정보 표시(DMI) 기능

차. 차량운행정보 기록(JRU) 기능

3. 지상신호장치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ETCS SRS의 해당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

가. 차상신호장치가 정상 동작할 수 있도록 신호정보 생성

나. 발리스에 따른 기준 위치 및 선로정보 전송

다. 기존 지상신호장치(CTC, 연동장치 등)로부터 수신한 신호정보의 처리

라. 이동권한의 생성 및 전송

4. 열차제어시스템이 레벨2 이상인 경우 차상통신장치와 지상통신장치는 데이터통신기능과 무선통신 암호관리기능에 대해 다음 각 목의 표준을 충족해야 한다.

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이하 "TTA"라 한다)의 표준 TTAK.KO- 06.0438(LTE 기반 철도통신시스템 구조)

나. TTAK. KO-06.0437(LTE 기반 철도통신시스템 요구사항)

다. TTAK.KO-06.0457(LTE 기반 철도통신시스템과 기존 철도통신 시스템(VHF, TRS-ASTRO/TETRA)과의 연동규격)

5.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 간 무선 인터페이스는 ETCS SRS의 발리스 무선 인터페이스 사양을 충족해야 한다.

6. 차상신호장치는 다음 각 목에 대하여 ETCS SRS의 해당 사양을 만족하고 기존신호장치(고속철도 TVM-430, 일반철도 ATS)와 인터페이스 되어야 한다.

가. 차상컴퓨터장치(KVC)와 무선통신장치간 인터페이스

나. 차상컴퓨터장치(KVC)와 차량장치(주행거리계, 제동장치 등)간 인터페이스

7. 지상신호장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ETCS SRS의 해당 사양을 만족하고 기존신호장치(연동장치, CTC)와 인터페이스 되어야 한다.

가. 무선폐색센터(RBC)간의 인터페이스

나. 무선폐색센터(RBC)와 무선통신장치간 인터페이스

제20조(다른 분야와의 인터페이스)

① 철도노선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열차제어시스템과 철도차량과의 인터페이스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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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철도노선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열차제어시스템과 선로시설과의 인터페이스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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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철도노선 상호연계운행을 위해 고려해야 할 열차제어시스템과 전철전력설비와의 인터페이스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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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않은 인터페이스는 KDS 47 60 00를 따른다.

제21조(열차제어시스템의 구성용품)

열차제어시스템은 차상신호장치와 지상신호장치로 구성되며, 각각의 장치에 대한 구성용품 중 제7조에 따른 필수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구성용품은 다음과 같다.

1. 차상신호장치

가. 차상컴퓨터장치(KVC)

나. 운행정보기록장치(JRU)

다. 운전자표시장치(DMI)

라. 발리스전송모듈(BTM)

마. 주행거리계(Odometry)

바. 특정전송모듈(STM)

사. LTE-R 차상단말장치

2. 지상신호장치

가. 무선폐색센터(RBC)

나. 발리스

다. LTE-R 기지국

라. 암호키관리센터(KMC)

마. 선로변제어유닛(LEU)

제22조(구성용품의 기술요건)

① 제21조에 따른 열차제어시스템의 구성용품 중 「철도안전법」제27조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은 해당 철도용품 기술기준을 따른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ETCS SRS와 제19조를 따른다.

제23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