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전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2015-247 발령일: 2015년 11월 30일 시행일: 2015년 11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5조제1항 별표 8에 따른 전산보고의 세부적인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산장치"란 규칙 제45조제1항 별표 8 비고 1에 따라 석유제품의 실거래 물량정보를 자동으로 집계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판매시점 관리시스템 등을 말한다.

2. "수급정보"란 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을 말한다.

3.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이란 규칙 제45조제1항 별표 8 비고 1에서 규정한 전산망으로서 석유사업자의 수급정보를 전산처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을 말한다.

4. "운영기관"이란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한국석유관리원을 말한다.

5. "중계 소프트웨어"란 전산장치로부터 집계된 수급정보를 암호화하여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으로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2장 전산보고 내용 및 방법

제3조(전산보고 신청)

① 전산보고를 희망하는 석유사업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전산보고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산보고 신청을 받은 운영기관의 장은 신청 석유사업자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 승인내용을 기록하고 중계 소프트웨어를 배포하여야 한다.

제4조(중계 소프트웨어의 배포 및 설치)

① 운영기관의 장으로부터 전산보고용 중계 소프트웨어를 배포 받은 석유사업자는 전산장치에 전산보고가 가능하도록 중계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은 석유사업자의 중계 소프트웨어 설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전산보고 석유사업자가 중계 소프트웨어의 훼손·분실 또는 전산장치의 교체 등으로 재설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운영기관의 장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운영기관은 전산보고 희망 석유사업자의 전산장치에 중계 소프트웨어 설치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5조(전산보고의 내용 등)

①전산보고 석유사업자의 전산장치에서 자동으로 집계되는 수급정보의 내용과 배열순서는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급정보는 별표 2의 규칙에 따라 파일의 형태로 생성되어야 하며, 이용자가 임의적으로 조작 또는 변경할 수 없어야 한다.

제6조(전산보고의 방법 등)

① 전산보고 석유사업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성된 수급정보를 해당 전산장치에 설치된 중계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으로 전송한다.

② 수급정보 보고기한의 마지막 날 또는 그 전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보고기한의 익일까지 전송할 수 있다. 다만, 보고기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에 따른 공휴일 등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공휴일 등이 끝난 날의 익일까지 전송할 수 있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법정공휴일

2.「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근로자의 날

③ 천재지변, 전산장애 등으로 인하여 전산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보고(인터넷 등) 또는 서면보고(FAX 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대체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 운영

제7조(수급정보 등의 활용)

① 석유제품 수급보고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는 수급정보는 다음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법 제29조·제39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확인

2. 법 제38조에 따른 보고받은 사항에 대한 확인

3. 석유유통시장 발전을 위한 국가석유수급통계

제8조(보안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업무담당자가 수급정보를 취급하는 동안에는 관련 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해 비인가자의 접근을 제한하여야 한다.

② 업무담당자는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수급정보 등 비밀사항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수급정보 및 분석정보를 외부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안 솔루션(Solution)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전산보고 장애 등의 통보)

운영기관의 장은 전산보고 석유사업자가 보고한 수급정보 데이터의 장애 및 오류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석유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운영기관의 장은 전산보고 석유사업자에 대한 전산보고의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1조(기타 사항)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운영기관의 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