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재활원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규정

소관부처: 국립재활원 발령번호: 521 발령일: 2019년 3월 12일 시행일: 2019년 3월 12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기본운영규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립재활원에서 실시하는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12.>

제2조(적용범위)

장애발생예방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다.

제3조(교육프로그램)

① 교육프로그램은 당해연도 장애발생예방교육 프로그램계획에 따라 운영한다.

② 국립재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교육프로그램을 변경ㆍ조정하거나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할 수 있다.

제2장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제4조(교육계획 수립)

장애예방운전지원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매년도 교육실시 2개월 전까지 교육프로그램, 교육인원 및 시간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21.>

제5조(신청 및 접수)

① 과장은 매년도 교육계획을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2.>

②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애발생예방교육 사전 신청서(이하 "사전 신청서"라 한다)와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를 작성하여, 국립재활원으로 신청하고, 교육신청기관은 장애발생예방교육 담당자(이하 "담당자"라 한다)와 교육시간을 조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발생예방교육 확정 신청서(이하 "확정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2.>

제6조(장애발생예방교육 실시)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신청한 기관과 일정을 조정하여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2. 6. 15.>

제7조(강사양성교육계획 수립)

과장은 장애발생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 양성이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 양성교육 실시 2개월 전까지 교육프로그램, 교육인원 및 시간 등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15., 2019. 3. 12.>

제3장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양성 및 관리 [제목개정 2019. 3. 12.]

제8조(신청 및 접수)

① 과장은 강사 양성교육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교육계획을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2.>

② 과장은 교육실시 1개월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③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양성교육에 참가를 희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12.>

제9조(수료증 교부)

원장은 소정의 교육기간을 이수한 자에 한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개정 2012. 6. 15., 2019. 3. 12.>

[제목개정 2019. 3. 12.]

제10조(교육비)

원장은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양성교육에 필요한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교육생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6. 15., 2019. 3. 12.>

제11조(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운영 지침 등)

장애발생예방교육 관리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운영 지침(이하 "강사 운영 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9. 3. 12.][종전 제11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 3. 12.>]

제12조(포상)

원장은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가 타의 모범이 되거나, 동 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있을 때에는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12.]

제13조(징계사유)

원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하여야 하고, 원장은 그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 운영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할 때

3. 국립재활원의 장애발생예방교육 강사로 위촉되어 활동하는 동안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본조신설 2019. 3. 12.]

제14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 등)

① 강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해촉, 중징계, 경징계, 경고로 구분한다.

② 징계의 효력은 다음과 같다.

1. 해촉은 강사활동을 해지하는 것으로 한다.

2. 중징계는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기간에서 강사활동을 중지하고,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강사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3. 경징계는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에서 강사활동을 중지하고,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강사의 신분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경고는 과실에 대하여 훈계하고 반성하게 한다.

5. 징계사유는 있으나, 정상 참작 등으로 징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에게 서면으로 경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경고는 징계로 분류하지 아니 한다.

[본조신설 2019. 3. 12.]

제15조(징계위원회 설치)

① 원장은 강사의 징계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를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징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내지 7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 이 경우 강사대표 1명을 위원으로 지명한다. 간사는 담당자가 된다.

③ 징계위원회는 과반 이상 위원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징계대상자에게 반드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처분의 결과는 서면으로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자의 공로가 현저하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처분을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3. 12.]

제16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 3. 12.>][제목개정 2019. 3.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