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익산 쌍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19-40 발령일: 2019년 3월 22일 시행일: 2019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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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 시 명 : 익산 쌍릉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 사적 제87호 익산 쌍릉 (전북 익산시 석왕동 6-12 외) ㅇ 2018.12.21. 문화재구역 및 보호구역 조정 및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허용기준 변경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및 제35조제1항제2호, 시행령 제21조의2제2항,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정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고도보존육성과 : 전화 042-481-3107 / 팩스 042-481-310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전북도청 문화유산과 - 전화 (063) 280-3147 / 팩스 (063) 280-2539 - 주소 (우 5496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ㅇ 익산시 역사문화재과 - 전화 (063) 859-5791 / 팩스 (063) 859-5069 - 주소 (우 54622) 전북 익산시 인북로 32길 1   5. 익산 쌍릉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img id="41167668"> </img> <img id="41167670">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