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박물관 무료관람권 발급규정

소관부처: 국립중앙박물관 발령번호: 61 발령일: 2000년 10월 5일 시행일: 2000년 12월 1일

본문

제1조(목 적)

국립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거나 박물관을 널리 홍보하는 등 국립박물관 발전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대상자을 선정, 평생 또는 1년 무료관람권을 발급함으로써 무료관람 대상의 예우 및 관람기회 제공으로 문화향수권 저변확대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 거)

무료관람권 발급의 근거는 다음1호 규칙에 의한다.

1. 국립박물관 전시품 관람규칙 제5조(무료관람)의9 기타 박물관장이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발급대상)

무료관람권의 발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유물기증자 ① 평생관람권 : 유물기증자 중 학예연구실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② 1년 관람권 : 유물기증자 중 평생관람권 발급 제외자

2. 주한외국공관 대사 및 문화담당관(1년관람권)

제4조(무료관람의 범위)

무료관람의 인원 및 관람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료관람 인원 : 본인 및 동반가족 1인

2. 무료관람 장소 : 국립중앙박물관 및 그 소속 지방박물관

제5조(무료관람 기간)

① 평생 무료관람권은 관람권 발급자 본인의 일생동안 무료관람을 할 수 있으며, 본인 사망시에는 그 자녀중 1인에 한하여 발행권을 승계할 수 있다.

② 1년무료관람권은 관람권을 발급 받은해의 12.31까지 무료관람할 수 있다.

제6조(관람권 규격 및 재질)

①무료관람권의 규격은 가로8.5㎝×세로5.5㎝(일반 신용카드 규격)로 한다.

②무료관람권은 플라스틱 카드 재질을 사용한다

제7조(발급시기)

무료관람권의 발급시기는 매년 12월 일괄 제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급신청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매분기별로 수시발급할 수 있다.

제8조(대여의 금지 등)

① 무료관람권은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타인의 무료관람권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관람권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