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전기안전관리규정
본문
제1장 총 칙
본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44조제2항 및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자원관"이라 한다) 전기설비에 대한 공사·유지 및 운용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자원관의 인적·물적 자원에 대한 사고 또는 재해를 미연에 방지하여 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원관의 재산을 유지·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본 규정은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의 안전관리활동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범위는 「전기공급약관」제27조에 따른 수급지점을 기준으로 수용가측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한다.
③ "전기설비"라 함은 자원관 구역 내에 설치되어 있는 변전, 배전, 발전, 조명시설 등 모든 전기시설 및 기구를 포함한다.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을 준용한다.
제2장 안전관리 운영체계
①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당관청에 신고해야 하며, 해임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①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영을 위한 안전관리 조직체계도는 별표 1과 같다.
② 종사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시하는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③ 관장은 전기안전관리자가 법 제73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협회비, 교육비 등 각종 비용에 대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3장 전기설비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일상의 운전감시업무·점검 및 행정업무에 대한 계획
2.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정검사와 자체점검을 구분한 계획
3. 부하기기의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원활한 작동을 위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 계획
4. 전체 전기설비의 안정적인 운전을 위한 감시·제어시스템의 점검계획
5. 비상시 신속한 복구 및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기설비의 비상조치사항에 대한 계획
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은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으로 구분하고, 점검 종류별 측정 주기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점검종류별 점검·시험·측정기록표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2호서식과 같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측정 시 정밀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④ 전기안전관리자는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연구실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에 대하여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실 담당자와 협의하여 누설전류 측정 등 무정전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 관장은 필요한 경우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외부 전문기관 및 진단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여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다.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점검내용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1. 점검자
2. 점검 연월일, 설비명(기관명) 및 설비용량
3. 점검항목별 기준치 및 측정치, 그 밖에 점검 활동 내용 등
4. 점검의 결과
5. 그 밖에 전기설비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운영관리과에서 비치하고, 그 기록서류를 4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의 조치가 취해지기 전에 전기설비의 운용에 따른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기설비의 사용을 일시정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전기설비 중 경미한 수리(「전기공사업법」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전기공사에 한한다)가 필요할 경우에는 직접 수리할 수 있다.
④ 관장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제1항 및 제2항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들어야 한다.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유지·운용 업무를 위해 별표 3에서 정하는 계측장비의 점검주기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필요시 교정을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장구의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시험을 하여야 하며, 안전장구에 대한 외관점검 등을 자체적으로 시험하고 별표 4에 따라 그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지도 훈련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별표 5에 따라 전기설비 정전 · 복전 시 및 사고 발생 시 대응매뉴얼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관리교육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1년에 2회 이상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과 사고예방, 사고시의 대처요령 및 전기사용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교육을 실시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강사를 초빙하거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전기안전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을 관내에서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관내 게시판 등에 교육자료를 게시하는 방법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장 전기사고 예방
① 전기안전관리자 및 종사자는 전기 작업상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 및 종사자는 안전장구의 위치, 사용법, 성능 등을 숙지하고 그 사용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수배전실 등 고압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로써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곳에는 사람의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위험표시를 하여야 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수전, 변전, 배전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는 관계자외의 무단출입을 금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각종 안전장치 및 소화설비 등을 효과적으로 배치하여 항상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점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