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운영지침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발령번호: 149 발령일: 2019년 3월 25일 시행일: 2019년 3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의 갈등관리 제도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업무와 관련한 갈등에 대해 효율적이고 원활한 예방 및 해결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갈등관리"란 정책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해 사전적으로 사회적·경제적 갈등영향을 분석하여 시민참여적 합의 절차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추진시 발생되는 사후적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2.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를 말한다.

3. "소관 공공기관"이라 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2장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및 협의회

제3조(기능)

①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3조 제7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의 예방 및 해결능력 강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2. 갈등의 예방 및 해결과 관련된 법령 등의 정비에 관한 사항

3.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의 발굴·활용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예방과 해결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전문연구기관을 통한 갈등영향분석의 필요성 여부 등에 관한 사항

6.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가의 선정에 관한 사항

7. 갈등의 예방·해결에 관한 민간 활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8. 협의회 및 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에서 심의 요청한 사항

9. 갈등관리 표준 매뉴얼의 작성·개정에 관한 사항

10.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사무와 관련된 갈등 사안의 점검·자문에 관한 사항

11. 소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갈등의 예방과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정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되, 안건 관련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회에 수시로 참여시킬 수 있다.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자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에너지·자원, 산업, 무역, 통상 등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분야 전공의 교수직에 있는 자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분야 또는 갈등관리·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⑤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조정실내에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갈등관리 부서"라 한다)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대면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회의를 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매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갈등의 조정 및 해결방안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갈등에 대한 담당 공무원 및 이해관계자의 대표자를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자의 대표자가 참석을 거부한 경우에는 의견 청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갈등영향분석 등과 관련하여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기피·회피)

①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성실의무)

① 위원은 회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갈등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미 발생한 업무 분야의 소관 부서(이하 "갈등 소관부서"라 한다)는 공청회,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갈등 예방·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위원회 안건 상정시 위원회의 심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를 법령 제·개정, 정책 수행 등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의무 등)

위원은 회의안건을 심의·결정함에 있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건 검토수당·회의참석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행정기관 및 각 소관부서 또는 소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직원,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정이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산업통상자원부내에 각 실·국 등 소관부서(이하 "각 소관부서"라 한다)는 공공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갈등의 해결·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의장 1인, 갈등관리 전문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 및 이해관계인 등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당해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 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다.

③ 각 소관부서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단체와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1. 소관 공공사업 또는 주요 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갈등의 심의·조정

2.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의 실무적인 검토·운영

3. 소관 사업의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사항

4. 갈등의 심의·조정 과정에서의 협의회 운영규칙, 합의문 작성 등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협의회 및 이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 활동만으로 갈등해결이 안될 경우 위원회 심의 요청

⑤ 소관과에서 갈등현안별로 협의회와 유사한 별도의 협의체를 운영 중인 경우에는, 그 협의체를 협의회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3장 갈등관리 부서

제14조(갈등관리 업무의 전담수행)

기획조정실내에 갈등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하는 갈등관리 부서를 둔다.

제15조(임무)

갈등관리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연도별 갈등관리 추진계획 작성

2. 갈등관리 관련 규정의 운용

3. 갈등영향분석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

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갈등 사안에 대한 점검·관리

5. 잠재적 갈등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6. 위원회 운영 및 위원장 보좌

7. 갈등관리 교육 실시

8. 소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점검 및 총괄

9. 갈등관리 전문가 인력풀의 구축 및 갈등 소관부서에 대한 지원

제16조(갈등 사안의 조정)

갈등관리 부서는 갈등 사안의 관리에 있어 각 소관부서의 의견을 조율·조정하거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 안건을 각 소관부서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참석하는 회의체에 상정하여 논의할 수 있다.

제17조(예산 지원 요청)

갈등관리 부서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갈등 소관부서에 예산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장 갈등의 예방 및 해결

제18조(갈등의 초기 예방)

① 각 소관부서는 발생 형태가 유사하고 반복되는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각 소관부서는 갈등이 대형화·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갈등 발생 초기 단계에서부터 전담 인력·조직을 구성해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

제19조(갈등영향분석의 실시)

① 각 소관부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정책 또는 사업의 경우에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갈등관리 부서로 제출해야 한다.

1. 예산의 규모, 이해관계자의 수, 정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갈등영향분석 실시를 의결하였거나 위원장이 직권으로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2. 언론·시민단체 등의 지적 또는 공청회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간 또는 정부와 국민간 갈등이 유발될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경우

② 갈등관리 부서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취합하여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는 갈등영향분석 결과에 대한 자문과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 등을 심의·의결한다.

③ 각 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자문 결과가 해당 정책 수행 등에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전문연구기관에 의한 갈등영향분석을 의결한 경우 갈등관리 부서 또는 갈등 소관부서는 전문연구기관에 갈등영향분석을 의뢰하여야 한다. 갈등관리 부서가 의뢰하는 경우에는 갈등 소관부서에 업무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예산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반복적 갈등에 대한 표준매뉴얼 마련)

갈등관리 부서 및 각 소관부서는 에너지, 통상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반복되는 갈등에 대한 각 분야별 갈등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갈등관리 부서가 분야별 갈등관리 표준매뉴얼을 작성할 때에는 각 소관부서에 필요한 예산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갈등과제의 지속 점검·관리)

갈등관리 부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갈등 사안들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하며 갈등사안의 해결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장 소관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제22조(공공기관의 책무)

소관 공공기관은 소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갈등 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갈등관리 추진체계)

갈등사안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관 공공기관은 위원회 및 갈등조정협의회 등 산업통상자원부와 유사한 갈등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24조(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 작성)

소관 공공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부서에서 배포해주는 양식에 따라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연도별 갈등관리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잠재 갈등사안 현황 및 선제적 갈등관리 방안

2. 현안 갈등과제 및 갈등 조정방안

3. 갈등관리제도(위원회, 갈등조정협의회, 갈등영향분석 등) 운영 현황·실적 및 계획

제25조(보고의무)

① 소속 공공기관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갈등관리 현황을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부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갈등사안과 관련된 사업의 개요 및 향후 사업 추진계획

2. 이해관계자 현황 및 이해관계자별 입장

3. 갈등 진행 상황 및 갈등요인의 분석

4. 향후 갈등 조정방안

② 소속 공공기관은 갈등관리 현황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갈등관리 부서의 보고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6조(기타사항)

갈등관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과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시행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7조(우대조치)

① 위원회 또는 갈등조정협의회 등에 참여하여 갈등해결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장관표창 등 적정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갈등관리업무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소속 직원에게는 성과급 우대 또는 포상 등 인사 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제28조(적극행정 면책의 기준)

갈등관리 업무 추진에 있어 소속공무원이 적극행정 면책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들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업무처리가 갈등의 예방·완화·해소와 관련된 것이거나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2. 소속 공무원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3. 소속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제29조(고의 또는 중과실의 배제 추정)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제28조제3호에서 정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

1. 소속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