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 심의 및 이의신청 기준
본문
이 고시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 단서·제4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의 할 때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심의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표시·광고내용
2. 품목제조보고서, 품목제조신고서 또는 수입신고확인증 사본(품목제조보고, 품목제조신고 또는 수입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3. 제품설명서
4. 그 밖의 심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품관련 연구논문 등 참고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신청 서류 누락 또는 내용 부족 등의 사유로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 보완 또는 반려 처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반려 절차 및 방법 등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조에 따라 심의(제3항에 따른 변경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신청을 받은 표시·광고에 대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심의기준에 따라 심의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의 영업소 관할 영업허가, 신고 또는 등록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표시·광고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내용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서류에 대한 처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심의 받은 표시·광고 1부
2. 변경하는 표시·광고 1부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심의 받은 내용에 변화를 주지 아니하는 정도로 일부 내용을 삭제하거나 수정(이하 "경미한 변경"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 받은 내용에 대해 경미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표시·광고 전에 경미한 변경의 내용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후단의 규정에 따라 경미한 변경 내용을 통지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경미한 변경 내용이 기존 심의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다시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① 법 제10조제4항 단서에 따라 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표시·광고 심의결과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1. 표시·광고 내용
2. 심의 결과 통보서 사본
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참고자료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서류에 대한 처리는 제2조제2항을 준용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기준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의기준을 준용한다.
③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는 수용 또는 불수용으로 결정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용 결정을 하는 경우 표시·광고의 내용을 일부 수정·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고, 수용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표시·광고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결과를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2조에 따른 위원회로부터 심의 또는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년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