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철도안전투자 공시 작성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165 발령일: 2019년 3월 5일 시행일: 2019년 3월 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지침은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투자공시(이하 "투자공시"라 한다)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공시 의무자가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공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대상)

「철도안전법」제7조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은 철도운영자(이하 "철도운영자"라 한다)는 매년 투자공시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투자공시 기준, 항목 및 절차

제3조(작성원칙)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 투자를 공시하는 경우, 관련 법령과 본 지침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하며, 객관적인 타당성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투자공시 기준)

철도운영자는 최근 3개년 철도안전종합계획 상의 안전투자를 계획한 금액(이하 "계획"이라고 한다.)과 실적, 당해연도를 포함한 향후 3년간 철도 안전투자 계획을 작성하여 공시한다. 단, 철도안전종합계획 작성 당시 안전투자 계획을 제출하지 못한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종합계획을 참고하여 따로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투자공시 항목)

투자공시의 대상이 되는 철도안전투자는 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철도차량 교체 비용, 철도시설 개량 비용, 안전설비의 설치 비용, 철도안전 교육훈련 비용, 철도안전 연구개발 비용, 철도안전 홍보 비용과 기타 비용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제6조(재원의 구분)

철도운영자는 철도 안전투자의 재원을 규칙 제1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국비, 지방비, 자체수입으로 구분하여 공시한다.

제7조(투자공시 절차)

철도운영자는 규칙 제1조의2 제2항에 따라 매년 5월말까지 투자공시 자료를 공시자료를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철도안전정보종합관리시스템(www.railsafety.or.kr)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투자공시 표준서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운영자들이 투자공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투자공시 표준서식을 마련할 수 있으며, 철도운영자는 표준서식을 활용하여 투자공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투자공시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제9조(산출 기본원칙)

제5조에 따른 철도 안전투자 계획은 철도사고ㆍ장애 발생 현황, 시설ㆍ차량의 노후도, 교육과 훈련 등을 고려하여 산출하고, 철도 안전투자 실적은 계획에 따른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제3장 투자공시 항목별 산출기준

제10조(철도차량 교체 비용)

① "철도차량"이라 함은『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4호에 규정된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② 철도운영자는 전년도 말 기준으로 보유한 철도차량의 차종별 기대수명, 자체 차량 교체계획 등을 감안하여 철도차량 교체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한다. 단, 철도차량에 대한 투자 중 노선 신설, 운송량 증가 등에 대응한 투자실적은 투자공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철도시설 개량 비용)

① "철도시설"이라 함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 제2호 및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제2조 따른 시설(부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② 철도운영자는 철도시설의 종류별 기대수명, 기관별 자체 시설 개량 기준 등을 감안하여 철도시설 개량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한다.

제12조(안전설비 설치 비용)

① 철도운영자는 설치예정이거나 설치한 안전설비를 감안하여 안전설비 설치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하여야 한다.

② 안전설비는『철도시설의 기술기준』에 규정된 선로, 노반, 교량, 터널, 철도역사, 건널목에 설치되는 안전설비를 말한다.

제13조(철도안전 교육훈련 비용)

① 철도운영자는 소속 철도안전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철도안전과 관련된 안전교육, 직무교육, 안전훈련, 직무훈련 비용을 감안하여 안전투자 교육훈련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한다.

② 철도안전업무 종사자는 철도 안전전담 조직에 소속된 인력과, 『철도안전법』제2조 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제14조(철도안전 연구개발 비용)

철도운영자는 철도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 투자계획을 감안하여 철도안전 연구개발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한다.

제15조(철도안전 홍보 비용)

철도운영자는 철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예정인 안전홍보와 안전교육 사업을 감안하여 홍보 비용에 관한 계획과 실적을 산출한다.

제16조(기타 비용)

철도운영자는 철도시설의 유지보수와 철도차량의 정비 등에 사용되는 장비 중 기대수명을 도과한 노후장비의 교체에 관한 계획 및 실적, 철도관제설비 및 철도보안설비의 구축과 개량투자와 관련된 계획과 실적, 안전정보관리시스템(철도차량ㆍ시설의 이력관리시스템, 철도사고ㆍ장애정보 관련시스템을 말한다) 구축ㆍ개량비 및 기타 철도안전과 관련된 투자비용을 감안하여 기타 비용을 산출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