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등의 제조업·수입업 및 유지관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61조에서 위임한 제조업·수입업과 유지관리업의 등록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의 심사 및 등록번호 부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업"이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제조하는 업(業)을 말한다.
2. "수입업"이란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을 수입하는 업을 말한다.
3. "유지관리업"이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를 유지관리하는 업을 말한다.
제2장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심사 등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보유 시설 및 설비
3. 보유 인력 및 업무 수행 조직
4. 기술인력의 교육계획
5.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종류
6. 제조하려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설계도면(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공장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의 사본(제조업을 등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하 "유지관리용 부품"이라 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에 관한 사항
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조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 이하 "장비등"이라 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에 관한 사항
3. 법 제8조제1항제3호가목 및 영 제12조에 따른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기술지도 및 교육의 유상 또는 무상 실시에 관한 사항
4.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한 사항
5. 법 제8조제1항제4호 및 영 제13조에 따른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에 관한 사항
① 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첨부된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해야 한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첨부서류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간 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경우
③ 시·도지사는 규칙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 제55조에 따른 공단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의 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도지사로부터 제3항에 따른 현장 확인 심사일정을 받은 신청자는 시·도지사가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규칙 제4조제3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된 서류로만 그 내용을 심사한다.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번호 부여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3장 유지관리업의 등록 심사 등
규칙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보유 시설 및 장비
3. 보유 인력 및 업무 수행 조직
4. 유지관리하려는 승강기의 종류
5.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수급계획
6. 기술인력의 교육계획
7. 고장신고 접수 및 긴급출동 체계
8.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신속한 구출을 위한 체계
9. 승강기 사고 등 긴급상황 접수 체계 및 운영계획
① 규칙 제6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등록신청서 및 등록신청서에 첨부된 서류를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첨부된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 전단에 따른 첨부서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해야 한다.
1. 첨부되어야 할 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경우
2. 첨부서류에 기재되어야 할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3. 첨부서류가 제1항 후단에 따른 기간 전에 발행되었거나 그 유효기간을 넘긴 것인 경우
③ 시·도지사는 규칙 제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심사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법 제55조에 따른 공단 또는 법 제68조에 따른 사업자협회의 전문가를 심사에 참여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시·도지사로부터 제3항에 따른 현장 확인 심사일정을 받은 신청자는 시·도지사가 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규칙 제6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 변경등록신청서를 받은 시·도지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제출된 서류로만 그 내용을 심사한다.
유지관리업의 등록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4장 보칙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