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부품 및 승강기 제조·수입업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본문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위임한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의 제공 방법 및 절차와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장비등의 무상 제공 방법 및 절차, 기술지도 및 교육의 실시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조·수입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業)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이란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2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을 말한다.
3. "장비등"이란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4. "유지관리업자"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한 자를 말한다.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업자가 제공해야 하는 사용설명서와 품질보증서(이하 "사용설명서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1. 책자 등 인쇄물로 제공하는 방법
2. CD·DVD 등 영상녹화물로 제공하는 방법
3.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공고하는 방법
①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관리주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무상 제공(정비를 포함하며, 이하 "무상 제공"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제조·수입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무상 제공을 요청받은 제조·수입업자는 지체 없이 무상 제공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승강기나 승강기부품의 구매인 또는 양수인은 제조·수입업자가 무상 제공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영 제14조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이행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①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기술지도 및 교육(이하 "기술지도등"이라 한다)을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실시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조·수입업자는 그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유지관리업자가 기술지도등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기술지도등을 해당 유지관리업자에게 실시해야 한다.
③ 제조·수입업자는 기술지도등을 유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유사교육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④ 제조·수입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이 판매되는 경우 그 새로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술지도등을 실시해야 한다.
① 제조·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업자에게 집합교육(集合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1. 제조·수입업자가 승강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의 효과적인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기술지도등을 통해 유지관리업자가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점검·수리 및 교체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술 습득이 현저히 곤란하여 법 제68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가 집합교육을 요청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집합교육의 시기·대상·내용 및 비용 등은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비용은 유사교육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① 제조·수입업자는 법 제8조제1항제3호나목 및 규칙 제9조에 따른 유지관리 관련 자료(이하 "유지관리 관련 자료"라 한다)를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 및 장비등의 제공기간 이상 동안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제조·수입업자는 그가 판매하거나 양도한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유지관리업자가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해당 유지관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③ 제조·수입업자는 외국어로 작성된 유지관리 관련 자료에 대해서는 국문으로 번역하여 제공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도면의 약칭이나 전문용어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처음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유사자료 또는 물품의 가격 등을 기초로 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비용을 결정해야 한다.
⑤ 제조·수입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이 판매되는 경우 그 새로운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 판매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유지관리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