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공동도급에 관한 운영규정
본문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의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계약을 하는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공동도급의 유형을 정하고, 그 유형별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상호간의 유지관리 업무상 책임한계와 기타 유지관리계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지관리 업무"란 공동도급계약을 위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
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점검의 대행 업무
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입회(入會) 업무
다.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 업무
라. 승강기부품의 교체 업무
마. 급유 및 청소 업무
바.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의 구조 업무(고객센터 운영을 포함한다)
2. "공동도급계약"이란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도급계약에 있어서 관리주체와 공동수급체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3. "공동수급체"란 유지관리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2인 이상의 유지관리업자가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여 결성한 조직을 말한다.
4.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대표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5. "공동수급협정서"란 공동도급계약에 있어서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간의 권리 및 의무 등 공동도급계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정한 계약서를 말한다.
6. "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나. 승강기 시장점유율 상위 10위 이내의 기업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업
7. "중소기업"이란 제6호에 따른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① 공동도급계약을 위한 업무 분담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지관리 업무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업무 분담의 비율 또는 지분율은 실제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자격 및 업무에 투입되는 시간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산정해야 한다.
공동도급계약의 유형은 공동수급체가 도급받은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동이행방식: 도급계약 이행에 필요한 자금과 인력 등을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파견하여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을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하는 방식
2. 분담이행방식: 유지관리 업무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분담하여 수행하는 방식
①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과 구성원의 수 및 최소 출자비율 등을 정하여 입찰 공고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9조에 따른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자이어야 한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상호 협의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선임하되, 발주자가 입찰 공고 등에서 요구한 자격을 갖춘 자를 우선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관리주체와 제3자에 대해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재산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다만, 대표자가 파산, 해산,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별표 1 및 별표 2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참고하여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해당 유지관리 업무의 수행에 관한 각 구성원의 책임과 권리·의무 등을 기재한 공동수급협정서를 공동으로 작성하고, 연명으로 서명·날인하여 이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관리주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에 대해서는 중도 탈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도 탈퇴의 요청을 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파산 또는 해산
2. 부도
3.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 미이행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③ 공동수급체는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후 이행방식이나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변경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계약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관리주체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의 사유로 당초 공동수급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어 해당 구성원을 제외한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변경을 관리주체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라 중도 탈퇴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연대보증인을 포함한다)만으로 면허·허가·등록 또는 신고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동 수급체 구성원이 연명으로 구성원의 추가를 관리주체에게 요청하여 동의를 얻은 경우
①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계약서에 연명으로 서명·날인해야 한다.
② 제7조에 따라 작성된 공동수급협정서는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조건의 일부로 정할 수 있다.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4조에 따른 공동도급계약의 이행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약이행 책임을 진다.
1. 공동이행방식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연대하여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으로 유지관리 업무를 도급받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계약이행의 책임을 진다.
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선금·업무대금 등을 구성원별로 구분 기재된 지급청구서를 관리주체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파산·해산 또는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청구된 금액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으로 공동도급받은 유지관리 업무의 선금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에게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③ 업무대가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 및 각 구성원의 이행내용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업무대가 지급 시에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업무완료 당시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
공동수급체가 해산된 후 해당 유지관리 업무로 인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2.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는 자신이 분담하여 수행한 업무내용에 따라 책임을 진다.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 등 공동도급계약 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따른 각종 보증금 또는 보증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해야 한다. 다만, 공동이행방식인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대표자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가 조사한다. 다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법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않거나 자체점검 결과를 법 제73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승강기를 관할하는 시·도에서 조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도(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는 관계법령, 해당 공동도급계약의 내용 및 공동수급체간의 약정내용 등을 토대로 관리주체,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의 의견, 위반경위·내용 및 책임소재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해당 유지관리업자를 관할하는 시·도와 협의하여, 실제 책임이 있는 유지관리업자를 파악한다.
③ 조사관청은 조사결과 실제 책임이 있는 유지관리업자가 다른 지역에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인 경우 해당 관할 시·도에서 처리하도록 조사내용 및 관련 자료를 이송한다.
④ 조사관청은 조사결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2인 이상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조사 및 청문 등은 조사관청에서 일괄 처리한다.
2. 조사관청은 조사 및 청문내용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대해 적용해야 할 처분의 종류와 정도(기간 또는 금액을 말한다)를 해당 관할 시·도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해당 관할 시·도에 지체 없이 관련내용을 알려야 하며, 해당 관할 시·도는 그 내용을 참고하여 처분을 해야 한다.
3. 제2호에 해당하는 처분의 기준은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사업정지(과징금을 포함한다) 또는 등록취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를 대상으로 모두 처분한다.
나. 과태료 처분을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등 계약내용에 지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여 부과하되, 지분율이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책임 있는 구성원에 대해 공평 배분하여 부과한다.
승강기 유지관리 공동도급 계약이 체결된 승강기의 유지관리 대수는 제3조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업무 분담비율에 따라 실적을 산정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를 적용하지 않는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