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에 관한 운영규정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발령번호: 2019-25 발령일: 2019년 3월 28일 시행일: 2019년 3월 2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의 선정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수입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유지관리업자"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해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나. 승강기 시장점유율 상위 10위 이내의 기업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업

4. "중소기업"이란 제3호에 따른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분)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이하 "우수기업"이라 한다)의 선정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구분하여 선정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1. 제조·수입업자

2. 유지관리업자

제4조(심사기준 등)

① 우수기업 선정에 필요한 심사항목과 심사항목별 배점 및 평가방법 등(이하 "심사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심사기준: 별표 1

2. 유지관리업자에 대한 심사기준: 별표 2

②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 결과 85점 이상이어야 한다.

제2장 절차

제5조(안전관리 우수기업 선정 신청 등)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8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우수기업 선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제6조제2항에 따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선정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선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단으로 하여금 현장 심사 등이 포함된 심사계획을 수립하고 그 심사계획에 따라 안전관리 업무 능력 등을 심사하도록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6조(심사계획 통보 등)

① 공단은 제5조제2항에 따른 문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심사계획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계획서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최근 3년간의 재무제표

2. 최근 3년간의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증 사본(제조·수입업자만 해당한다)

4. 유지관리업 등록증 사본(유지관리업자만 해당한다)

5. 기업 소개서(고용보험 가입자 현황을 포함한다)

6.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안전관리 계획서 및 요약 보고서

7. 심사기준의 심사항목별 입증자료 및 자가진단 배점표

③ 공단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과정에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심사방법)

① 공단은 5인 이상 7인 이하의 심사단을 구성하여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서류를 제4조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이하 "서류심사"라 한다)하고, 신청인의 사업장 등 현장을 방문하여 제출된 서류와 동일한지 여부 등을 심사(이하 "현장심사"라 한다)해야 한다.

② 공단은 현장심사를 할 때에는 심사일정과 준비사항 등을 신청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심사결과 보고)

공단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승강기안전위원회의 심의)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승강기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

2. 공단이 보고한 심사결과보고서

3. 우수기업 선정 유무

③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과정에 공단 및 신청인의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과정(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과정을 포함한다)에서 해당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수기업으로 선정하지 않도록 의결할 수 있다.

1. 최근 1년 이내에 제조·수입 또는 유지관리를 잘못하여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을 발생하게 한 경우

2. 최근 1년 이내에 행정청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또는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건에 해당 신청인이 관련 되어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선정서 발급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을 선정한 경우에는 규칙 제78조제5항에 따라 우수기업 선정서(이하 "선정서"라 한다)를 발급하고, 그 발급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② 선정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11조에 따른 유효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선정서를 다시 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기업 선정서 재발급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대표자의 변경

2. 선정서의 분실

3. 선정서의 훼손

제11조(선정서의 효력 및 유효기간)

① 선정서의 효력은 선정서 발급과 동시에 이루어지며, 선정서를 발급받은 우수기업은 선정서 등을 기업 홍보나 기타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있다.

② 우수기업의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2조(심사결과 등에 대한 이의신청)

①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신청인은 공단의 심사결과 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의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검토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위원회는 보고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1. 공단이 보고한 검토보고서

2. 이의 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증명서류

④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심의·의결 과정에 공단 및 이의 신청인의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장 승강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사후관리

제13조(우수기업의 준수사항)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과장 또는 거짓 홍보 금지

2. 선정서에 기재된 내용의 임의변경 금지

3. 선정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이 상실된 경우 해당 선정서의 사용 금지

4. 선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인이나 사업장이 합병 또는 분리되는 경우 해당 선정서의 사용 금지

제14조(우수기업에 대한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을 승강기의 구매·설치 또는 유지관리 도급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우대기간은 해당 우수기업의 선정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시 2점 가점

2. 유지관리도급계약 적격심사시 2점 가점

3. 법 제75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의 면제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기업 선정 현황을 국가승강기정보센터(www.elevator.go.kr)에 게시하고, 공단 및 법 제68조에 따른 승강기사업자 협회로 하여금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중간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이 선정 당시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 업무 능력 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공단으로 하여금 중간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우수기업에 통보해야 한다.

③ 공단은 중간평가 과정에서 이 고시에 따른 규정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우수기업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우수기업이 제3항에 따른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6조(선정 취소처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2. 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3. 법을 위반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 경우

4.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2회 이상 부과받은 경우

5.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

6. 제조업·수입업 또는 유지관리업을 폐업한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급받은 우수기업 선정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선정 취소 처분을 받은 자

2. 선정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법인이나 사업장을 합병 또는 분리한 자

제4장 보칙

제17조(선정심사비용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정심사 또는 중간평가에 필요한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이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선정심사계획을 통보받은 자

2. 제15조제2항에 따른 중간평가계획을 통보받은 자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정심사비용: 다음 각 목의 심사비용의 합계

가. 서류심사비용: 심사수당 × 3일(+ 심사수당 × 2일, 필요한 경우)

나. 현장심사비용: 심사수당 × 심사자(인) × 심사일수(일) + 출장비

다. 고객만족도 조사비용: 조사수당(3,000원) × 조사 대상 수

2. 중간평가비용: 평가수당 × 평가자(인) × 평가일수(일) + 출장비

③ 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심사수당과 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가운데 기계/설비 분야의 고급기술자의 해당금액으로 하며, 제2항제1호나목 및 제2항제2호에 따른 출장비는 공단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심사 또는 평가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