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본문
제1장 총칙
이 고시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그 상호협력에 대한 평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수입업자"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2. "유지관리업자"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3. "대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나. 승강기 시장점유율 상위 10위 이내의 기업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기업으로 지정하는 기업
4. "중소기업"이란 제3호에 따른 대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
5. "협력업자"란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제조·수입업자에게 등재된 유지관리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에게 등재된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를 말한다.
승강기사업자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 등을 준수하여 승강기 안전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유지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통해 승강기 이용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장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른 협력업자의 등재업종은 법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이 필요한 승강기 유지관리업으로 한다.
② 협력업자를 등재받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이하 "대기업등"이라 한다)는 승강기의 종류별 또는 지역별로 구분하여 등재받을 수 있다.
① 대기업등은 협력업자의 경영합리화, 노무·유지관리 업무개선 및 기술향상 등을 위한 재무·교육 및 기술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대기업등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에 필요한 시설 또는 비용 등을 협력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대기업등은 협력업자로 등록된 자 중 승강기 유지관리에 관한 기술능력이 우수한 자를 우수협력업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우수협력업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입찰, 인력·기술개발 지원 및 해외사업의 동반 진출 등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④ 대기업등은 유지관리를 공동도급하거나 하도급하려는 경우 협력업자를 공동수급인이나 하수급인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대기업등은 협력업자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등 우량한 유지관리업자가 협력업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하다.
① 대기업등과 협력업자는 유지관리기술 등에 관한 상호교류와 협력 등을 통해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고, 승강기 안전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
② 대기업등은 협력업자에게 승강기 유지관리계획서 및 견적서 작성능력 등에 관한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
대기업등과 협력업자는 공종별, 업역별 또는 유지관리 업무내용별로 상호보완을 통해 협력해 나가도록 서로 협조하고, 분야별로 역할 분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대기업등은 승강기를 안전하게 유지관리하기 위해 유지관리대상 승강기의 관리주체, 협력업자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장 승강기사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기준 등
영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조·수입업자와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 또는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와 중소기업인 유지관리업자 간의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이하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제조·수입업자: 별표 1에 따른 협력평가기준
2.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 별표 2에 따른 협력평가기준
① 대기업등이 협력업자와 해외 사업에 공동도급 등 동반진출 시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② 대기업등이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등 상호협력을 모범적으로 이행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에서 우대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의해 하도급거래가 모범적인 업체로 선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 업무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①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는 매년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을 평가하며, 그 결과는 당해연도 6월말까지 발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발표내용에는 제16조에 따른 혜택의 적용기간을 포함한다.
①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대기업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평가신청서에 평가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1. 제조·수입업자: 별지 제1호서식
3. 대기업인 유지관리업자: 별지 제2호서식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협력업자 관리대장
2.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동도급 유지관리업무별 기성실적 현황
3.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협력업자별 하도급 기성실적 현황
4.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하도급 계약 및 기성실적 상세현황
5.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하도급대금 등 협력업자 재무지원 현황
6.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협력업자 지원 현황
7.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상생협의체 운영 현황
8.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공동도급 또는 하도급 관련 표창 현황
9.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하도급 관련 제재처분 받은 현황
10.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해외사업 동반진출 실적 현황
③ 공단은 5인 이상 7인 이하의 평가단을 구성하여 제2항에 따른 서류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되, 허위작성의 혐의 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세부 입증자료의 제출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3년간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허위신청 내용을 토대로 평가된 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제16조에 따른 혜택을 중지한다.
①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평가기준에 따라 이를 전산처리해야 한다.
② 하도급계약이나 공동도급계약의 적정성 여부, 협력업자 육성을 위한 유지관리기술 지원·지도, 인력·자금·기술개발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대기업등에 대해 승강기의 구매·설치 또는 유지관리 도급계약 발주 시 우대하도록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심사)시 가점
가. 90점이상: 2점
나. 80점이상 90점미만: 1.5점
다. 70점이상 80점미만: 1점
2. 유지관리도급계약 적격심사시 가점
가. 90점이상: 2점
나. 80점이상 90점미만: 1.5점
다. 70점이상 80점미만: 1점
③ 제2항에 따른 우대기간은 평가결과 발표일부터 2년이 지난 날까지로 한다.
제4장 보칙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협력에 관한 평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신청수수료 및 평가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현금이나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수수료 및 평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청수수료: 50,000원
2. 평가비용: 평가수당 × 평가자(인) × 평가일수(일) + 출장비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평가수당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가운데 기계/설비 분야의 고급기술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출장비는 공단의 여비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국외 현지 확인을 위한 출장기간은 실제 평가에 드는 기간과 목적지까지의 왕복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해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