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63 발령일: 2019년 3월 29일 시행일: 2019년 3월 29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국 과학전람회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과학전람회작품심사협의회(이하 "심사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심사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선후보작품 중 입선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및 수상후보작품 중 수상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심사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은 과학기술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로서 매년 국립중앙과학관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심사협의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두되, 관계 공무원 중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사협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그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사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③ 간사는 미리 의안을 정리하여 필요한 자료를 갖추어 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부문협의회)

① 심사협의회에는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문별로 작품을 심사하기 위하여 부문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② 각 부문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심사협의회에 보고 및 추천한다.

1. 전국과학전람회규칙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품한 작품에 대한 입선후보작품 및 수상후보작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삭제

3. 기타 심사협의회 위원장 또는 각 부문협의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각 부문협의회의 위원은 심사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각각 구성하며, 그 부문협의회별 위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④ 각 부문협의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그 부문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을 부문협의회에 준용한다.

제7조(의견진술 등)

심사협의회는 그 소관사항의 작품심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로 하여금 심사협의회 및 부문협의회에서 의견의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고)

심사협의회 위원장은 작품에 대한 심사가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심사협의회의 간사는 회의의 진행상황 등을 기술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세부지침)

작품심사에 관한 세부심사요령 등 지침은 따로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