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정

국립해양조사원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소관부처: 국립해양조사원 발령번호: 163 발령일: 2019년 4월 2일 시행일: 2019년 4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규정 (2015. 3. 10, 해양수산부 훈령 제225호)」 제18조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 회계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회계사무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회계직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관직에 해당하는 공무원(분임공무원 포함) 및 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 분임수입징수관, 분임재무관, 분임지출관,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유가증권취급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2. 분임채권관리관

3. 분임국유재산관리관

4. 분임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공무원

5. 계약관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조사원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무에 적용한다.

② 조사원 회계직공무원의 임명에 관하여는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분임수입징수관)

「국고금관리법」 제9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수입징수관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제5조(분임재무관)

「국고금관리법」 제21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재무관을 별표 2와 같이 지정한다.

제6조(분임지출관)

「국고금관리법」 제22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지출관을 별표 3과 같이 지정한다.

제7조(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8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

1. 조사원 본원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각 과(실)의 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2. 조사원 본원의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은 국립해양조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3. 조사원 지방소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 수입금출납공무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지정은 지방소장에게 위임한다.

제8조(분임채권관리관)

「국가채권관리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채권관리관은 제4조의 분임수입징수관이 겸직한다.

제9조(분임국유재산관리관)

「국유재산법」 제28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국유재산관리관은 별표4와 같이 지정한다.

제10조(분임물품관리관)

「물품관리법」제9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물품관리관은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제11조(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①「물품관리법」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 본원의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②「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원 지방소의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분임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

제12조(물품운용관)

①「물품관리법」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본원 및 지방소의 각 과(실)장을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물품운용관으로 지정한다. 다만, 운영지원과의 경우 서무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② 물품운용관 부재 시는 그 운용관별 소속 직제 상 차상위 직위자가 대리 물품운용관이 된다.

제13조(계약관 및 분임계약관)

①「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및「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관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②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분임계약관은 제5조의 분임재무관이 겸직한다.

제14조(회계직공무원의 임명 및 지정)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직공무원의 임명 또는 지정은 사무분장에 의한 업무지정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5조(회계직공무원 대리자의 임명)

원장(각 과(실)장, 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 포함)·지방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임명할 수 있다.

제16조(임면사항의 보고)

각 과(실)장(운영지원과 서무담당 사무관 포함)·지방소장은 제4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회계직 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제15조에 따라 대리자를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사항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단, 인사발령에 의한 회계 관직 지정은 이에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