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정부청사관리본부 정보공개운영지침

소관부처: 정부청사관리본부 발령번호: 14 발령일: 2019년 4월 2일 시행일: 2019년 4월 2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행정안전부 정보공개운영규정에 의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정부청사관리본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보공개담당관 지정 및 임무ㆍ역할 등)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의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관리총괄과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각 청사관리소 과장(광주ㆍ제주ㆍ대구ㆍ경남청사관리소 및 지소는 소장을 말한다)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한다.

② 정보공개담당관은 소관 업무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③ 정보공개담당관은 행정정보공개 운영을 확인ㆍ점검하고, 정보공개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4조(정보공개전담창구 지정)

정보공개청구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을 담당하기 위해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각 청사관리소 주무과(광주ㆍ제주ㆍ대구ㆍ경남청사관리소 및 지소는 해당 소를 말한다)를 정보공개 전담창구로 지정한다.

제5조(정보공개의 원칙)

정부청사관리본부가 보유ㆍ 관리하는 정보는 법, 시행령 및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문서관리의 철저 등)

①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국민의 정보공개청구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서 등 기록물의 생산ㆍ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②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공무원은 문서를 기안함에 있어 법 제9조 제1항 각호 및 이 규정 제8조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하여 당해문서의 공개ㆍ부분공개ㆍ비공개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며, 결재자는 그 공개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제2장 행정정보의 공표 등

제7조(행정정보목록의 공표)

①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하여야 할 정보의 구체적 범위ㆍ주기ㆍ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공표목록은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수정ㆍ보완하여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 그 사무를 처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책임관이 공표부서를 지정한다.

③ 정보공개 책임관은 정보공개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장소의 확보 등 공개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8조(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

① 정부청사관리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9조(행정정보공개방)

① 정부청사관리본부 홈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방(이하 "공개방"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공표 대상정보, 정보목록, 비공개세부기준 등을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를 게재함에 있어, 당해 문서에 법 제9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다.

③ 공개방에 정보의 게재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제3장 정보공개심의회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

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인은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2인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② 위원장은 기획관이 되며, 정부청사관리본부 소속 위원은 관리총괄과장, 청사기획과장으로, 민간위원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관리총괄과 직원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직제 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은 서면심의회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③ 간사는 [별지 2호 서식]의 심의 의결서 및 [별지 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에서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고 사본1부를 정보공개 운영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3. 기타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경비지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당해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소집을 요구하여 심의회가 개최된 경우에는 처리부서가 소속된 단위 소에서 경비를 지급한다.

제4장 정보공개방법 등

제15조(공개방법)

①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례적 또는 수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할 경우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이미지 관인 및 서명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청구인이 원할 경우 서면으로 관인 날인 및 서명을 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 시킨 후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사본으로 교부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교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공개 심의회의 개최요구)

① 정보공개를 청구 받은 부서가 이 규정 제13조 각호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1호 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요구서를 첨부하여 관리총괄과에 심의회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부서 관련 공무원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② 심의회 종료 후 처리부서는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특히 비공개로 결정될 경우 비공개 법적근거ㆍ결정이유, 불복방법 및 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7조(비용부담)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송달받기 위하여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때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은 「우편법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고시한 보통 등기요금을 말한다.

③ 시행규칙 제7조 별표에서 정한 수수료는 시행령 제17조제3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될 경우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비율은 총 수수료의 50%를 적용한다.

제18조(운영세칙)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