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9-12
발령일: 2019년 4월 8일
시행일: 2019년 4월 14일
본문
1. 실시계획인가 연월일 : 1991년 6월 21일(변경 : 2019년 4월 2일)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당 초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나.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전화 031-420-3114)
○ 변 경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나. 주 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전화 061-338-5114)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매립구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장안·우정, 마도면 지선 공유수면
나. 매립면적 : 6,212만㎡
6. 총사업비 : (당초) 935,516,516천원 → (변경) 972,002,582천원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91년 3월 30일~2022년 12월 31일
8.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립예정지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구분 및 총사업비 변경
나. 변경사항
○ 당 초 : 화옹지구
○ 변 경 : 화옹지구(외곽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4-1공구, 4-2공구, 4-3공구, 4-4공구, 4-5공구, 4-6공구, 4-7공구, 4-8공구, 4-9공구, 4-10공구, 4-11공구, 4-12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화성호)
9. 기타사항 : 기타 관계서류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031-412-145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