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시행계획 및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 변경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발령번호: 2019-12 발령일: 2019년 4월 8일 시행일: 2019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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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시계획인가 연월일 : 1991년 6월 21일(변경 : 2019년 4월 2일)   2. 사 업 명 : 화옹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3. 면허를 받은 자의 성명?주소 ○ 당 초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이상무 나. 주 소 : 경기도 의왕시 안양판교로 98(전화 031-420-3114) ○ 변 경 가. 성 명 : 한국농어촌공사 사장 김인식 나. 주 소 : 전남 나주시 그린로 20(전화 061-338-5114)   4. 매립목적 : 농지조성 등 농어촌발전기반조성   5. 매립공사 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 매립구역위치 : 경기도 화성시 서신·남양·장안·우정, 마도면 지선 공유수면 나. 매립면적 : 6,212만㎡   6. 총사업비 : (당초) 935,516,516천원 → (변경) 972,002,582천원   7. 매립공사의 시행기간 : 1991년 3월 30일~2022년 12월 31일   8. 실시계획의 변경사유 및 변경사항 가. 변경사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매립예정지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구분 및 총사업비 변경 나. 변경사항 ○ 당 초 : 화옹지구 ○ 변 경 : 화옹지구(외곽공구, 1공구, 2공구, 3공구, 4-1공구, 4-2공구, 4-3공구, 4-4공구, 4-5공구, 4-6공구, 4-7공구, 4-8공구, 4-9공구, 4-10공구, 4-11공구, 4-12공구, 5공구, 6공구, 7공구, 8공구, 화성호)   9. 기타사항 : 기타 관계서류는 한국농어촌공사 화안사업단(031-412-1452)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