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교류·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업무처리 규정
소관부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발령번호: 44
발령일: 2019년 4월 2일
시행일: 2019년 4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연구기관, 국내대학 및 기업체의 교육, 연구 등 제 분야의 상호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기관간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체결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체결 대상)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상호 협력할 수 있는 연구기관, 국내대학 및 기업체등을 대상으로 한다.
제3조(상호 협력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상호 교류·협력한다. ① 교육과정개발 및 운영, 평가·진단 등 교육훈련 사업에 대한 상호 자문
② 교육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학술프로그램 공동개발
③ 교직원 상호교류 및 교육행정정보의 교환
④ 양 기관의 협의 하에 교육, 각종 행사 및 활동에 필요한 제반시설 상호 활용
⑤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공익사업 추진
제4조(협약체결에 따른 지원)
협약체결 기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적극 지원한다. ① 예산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료 감면
② 교육생 우선 선발
③ 교수진 강의 및 자문
제5조(효력 및 유효기간)
① 협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고, 유효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3년으로 한다.
② 협약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당해 연도에 대상기관과 재체결 여부를 협의·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기타 협약에 관한 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약서에 따르며, 세부절차 및 예산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사전에 기관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행정사항)
① 협약체결 즉시 [별지 제1호 서식] 대장에 기록하고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협약에 대해서도 이 규정에 의해 체결 및 관리되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