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수익자부담 해외출장여비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발령번호: 124 발령일: 2019년 2월 27일 시행일: 2019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익자부담 현지확인 출장여비의 적정 집행을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속기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자부담 현지출장에 한한다.

1. 수입 원료의약품 제조업소 현장조사

2. 수입 혈장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혈장 제조업소 실태조사

3. 수입 신약 등 관련 외국 임상·비임상시험 실시기관 실태조사

4.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제6호 및 제5조제2항 규정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GMP 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5. 수입 한약재(엑스제 포함)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조사

6. 수입 화장품의 제조업자에 대한 현지실사

7.「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8조제1항, 제27조제1항제10호·제11호, 제31조제1항 및 제33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평가를 위한 실태조사

8. 기타 관련 규정등에 의거한 수익자 부담 현지 실태조사 등

제3조(출장여비 산정 및 집행)

① 해외여비지출은 재무관이 원인행위를 하고 지출관이 지출을 하는 지출의 절차를 따라 집행한다.

② 여비의 산정은 세부여행일정을 민원인으로부터 제출받아 반드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에 의거 산정하여야 한다.

③ 세입징수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여비를 근거로 하여 그 납입고지서를 민원인에게 발부한다.

④ 여행기간 변동등에 따른 여비의 정산은 반드시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을 따라야 한다.

제4조(행동강령 준수 및 교육 등)

출장 공무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및그소속기관공무원의청렴유지등을위한행동강령」(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해당 출장시 행동강령책임관으로부터 공무원 행동강령에 대한 사전 교육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