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470 발령일: 2019년 4월 4일 시행일: 2019년 7월 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항만시설의 보안을 확보하기 위해 해양수산부 소속 지방해양수산청에서 운용하는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의 효율적 관리·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장비"란 「청원경찰법」제3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보안·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이 항만시설만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 직무수행을 위해 휴대 또는 사용하는 최루장비, 청원경찰장구, 안전·보호장비를 말한다.

2. "무기"란 「청원경찰법」제3조에 따라 항만시설의 보안·경비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이 같은 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대여하여 휴대할 수 있는 무기를 말한다.

3. "관리책임자"란 지방해양수산청의 장으로부터 항만보안용 청원경찰장비 또는 무기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청원경찰장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물품관리법」,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무기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규정된 것을 직접 적용한다. 다만, 무기의 보유계획 수립 및 관리책임자 지정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청원경찰장비의 종류)

청원경찰장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최루장비 : 분사기, 가스발사총, 최루약제, 그 밖의 최루작용제 발사장치

2. 청원경찰장구 : 경찰봉·호신용경봉·전자충격기

3. 안전·보호장비 : 안전화, 안전모, 방독면, 헤드랜턴, 안전조끼, 후레쉬, 안전경고등, 무전기 및 청원경찰의 신체보호 및 안전확보를 위해 착용·휴대하는 그 밖의 장비

제5조(장비의 사용)

① 청원경찰은 현장상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보유한 청원경찰장비 중 가장 적합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민의 생명·신체 등에 위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그 밖의 필요한 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원경찰장비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 후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일과 후 및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개인 또는 단체가 화염병, 쇠파이프, 각목, 무기, 흉기 등을 소지하고 항만시설의 경비구역을 진입 또는 침입하려는 경우

2. 다중의 위력으로 항만시설의 경비구역을 침입하려는 경우

3. 경비구역으로부터 정당한 퇴거 요구에 불응하면서 농성하는 경우

4. 항만시설의 경비구역에서 사무실을 불법으로 점거한 경우

5. 사람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할 위험이 농후한 경우

6. 그 밖에 제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현행범인 경우

③ 청원경찰은 최루탄발사기, 분사기 등 최루장비를 휴대·사용하는 경우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분사기

가. 항만시설을 무단으로 침입·이탈하려는 자 또는 항만시설에 테러 등의 보안위해행위를 하려는 자(이하 ‘항만시설 위해인물’이라 한다.)의 검거 및 제압 등 유사시 정당한 공무수행 목적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나. 분사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에 관하여 미리 경고한 후 분사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 위해인물의 제압 등을 위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2. 가스발사총

가. 1m 이내의 거리에서 발사해서는 아니된다.

나. 사용시에는 반드시 안전장치 확인 후 발사하여야 한다.

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④ 청원경찰은 항만시설의 불법 침입·이탈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타인 또는 청원경찰의 생명·신체의 위해와 재산·공공시설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경찰봉, 호신용경봉 및 전자충격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⑤ 청원경찰은 최루장비 사용 시 소속기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최루장비 사용 보고서를 작성·보고하여야 하며, 보고서는 3년간 보관한다. 다만, 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보유계획 수립)

① 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당 항만시설의 규모 및 청원경찰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경비·검색업무 수행에 필요한 청원경찰장비 등의 보유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장비 및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무기의 보유계획은 국가보안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이 「통합방위법 시행령」제32조제1호에 따른 자체방호계획 또는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 따른 지역항만보안계획에 포함되면 해당 지방해양수산청 청원경찰장비 등의 보유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일반관리)

① 청원경찰장비의 관리책임자(이하 "장비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청원경찰의 배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지방해양수산청 소속 부서의 장이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장비관리책임자는 항만보안담당 공무원 또는 청원경찰 중에서 1명을 청원경찰장비의 장비담당자(이하 "장비담당자"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장비담당자는 제4조의 구분에 따른 장비의 품명, 수량, 보유현황, 관리상태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관리대장에 기재한 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 근무지에 청원경찰장비가 분산배치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배치현황을 추가적으로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청원경찰이 항만보안경비 근무를 교대하는 경우에는 교대근무자간에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인수인계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무기의 관리책임자 및 장비담당자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방해양수산청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특별관리)

① 최루장비 및 청원경찰장구는 별도의 보관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갖춘 견고한 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1. 환기, 방습 및 방화시설이 완비되어야 한다.

2. 출동시 장비 입·출고가 용이한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3.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이중 잠금장치를 하여야 한다.

4. 최루장비는 별도의 보관함에 넣어야 하며 최루장비 보관시설에 인화물질을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에 포함되는 청원경찰장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절차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청원경찰이 항만보안경비업무를 위하여 최루장비를 휴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최루장비 휴대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장비의 점검)

① 장비관리책임자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청원경찰장비의 보관시설 및 보유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장비담당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정기점검결과 보고서에 의해 청원경찰장비의 보유수량 및 보관상태 등을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③ 출입구, 초소 등의 근무자는 매일 근무교대시마다 수량 및 고장유무를 점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인수인계 대장에 이상유무를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경찰이 근무중 또는 근무교대시에 청원경찰장비의 이상이 발견되면 신속히 별지 제7호서식의 청원경찰장비 이상발생 보고서를 작성하여 장비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