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교육부 발령번호: 2019-180 발령일: 2019년 4월 4일 시행일: 2019년 4월 10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진로교육법」제5조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의 진로체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범위)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하 ‘행정기관 등’)의 진로체험 제공 기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중앙행정기관 : 「정부조직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특별지방행정기관, 부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 : 지방의회, 시·도청, 시·군·구청,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3.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4.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②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중 업무의 특성, 기관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 기관은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조(진로체험 업무 담당자 지정)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진로체험 업무 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진로체험처 등록)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업무 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정보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진로체험 운영)

①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학교의 진로체험 수요를 고려하여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여야 한다.

②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체험 제공 1개월 전까지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일정, 내용, 체험 인원, 담당자 등의 정보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③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진로체험지원전산망을 통해 참여 학교를 배정받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④ 진로체험 제공 기관은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진로체험 운영 현황 조사)

교육부장관은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진로체험 실적 공개 및 활용)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4월말까지 진로체험지원전산망에 등록된 진로체험 제공 기관의 전년도 진로체험 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공공기관 평가 및 지방공기업 평가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진로체험 제공 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