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스포츠혁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발령번호: 372 발령일: 2019년 4월 12일 시행일: 2019년 4월 1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권고하고 이행을 점검할 수 있도록 스포츠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체육 분야 구조 혁신 정책 수립에 관한 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으로 스포츠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해 필요한 추진 과제 발굴 및 실행방안 권고

2. 체육 분야 구조 혁신을 위한 권고 내역의 이행 실적 점검

3. 그 밖에 체육 분야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민간위원과 당연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민간위원은 체육 및 인권에 전문성이 있는 중립적인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위촉한다.

④ 당연직위원은 기획재정부 2차관, 교육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여성가족부 차관,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 차관급 5명으로 구성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 해당 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업무 관련 공무원을 대신 출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정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

① 제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활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의 해촉)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별도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③ 분과위원회 운영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스포츠혁신지원팀)

① 위원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내 스포츠혁신지원팀(이하 "지원팀"이라 한다)을 둔다.

②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팀 관련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조사 연구 의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 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여론의 수렴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및 현장을 방문하거나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서 등을 제출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활동기한)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1년 간 존속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개월 단위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고 위원회 기능이 종료한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위원회 활동을 종료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